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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80회 임시중앙종회는 특별합니다.
1. 군포교 위기와 대응방안을 내놓으면서 군승의 비구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역점을 두었는데, 다행이도 종헌개정안이 65명의 투표에 62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2.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을 종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58명, 반대 6명) 제안 이유 :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 불신임, 해임 등의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어 위법하거나 독단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종회의원 56명의 서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찰의 주지가 국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총무원장은 직권으로 주지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헌 개정안을 내어놓았지만, 반대에 부딪혀 가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 종헌 개정 수정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키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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