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끄는 중앙종회 ‘기부체납 사찰 환수 특위’ (불교신문 2009-08-22)   2009-08-27 (목) 06:43
최고관리자   9,530



관심 끄는 중앙종회 ‘기부체납 사찰 환수 특위’

“부대 이전하면 돌려받아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가 망실 위기에 놓인 군법당 환수에 나서는 등 종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앙종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81회 임시회에서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다.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눈에 띈다. 종단의 시주로 지어졌으나 부대의 이전 등으로 위상이 모호해져, 망실 위기에 놓인 군법당을 되찾아오기 위한 기구다. 기부체납이란 사업자 A가 토지 소유주 B(국가, 개인)의 토지 위에 유형자산(건물, 도로, 주유소 등)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으로 기부체납한 군법당의 경우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때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사찰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에라도 나서게 되면 법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응당 종단에 귀속돼야 하지만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해 방치되는 형편이다.


종단 시주로 지은 만큼 ‘당연’ 여론

장기안목 없는 기부 관행도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군법당 환수뿐만 아니라 범위를 해방 이후까지 대폭 넓혀 실태 파악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발의자인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광주 상무대 무각사, 서울 수방사 법당 충정사와 공군 보라매법당, 부산 군수사 법당 금련사, 성남 특전사 법당 호국사자사 등의 군법당과 부산 동명불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장기적인 안목 없이 단지 관리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기부체납을 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밀운스님은 지난 2월9일 기자회견을 갖고 “1954년 정화운동 이후 억울하게 멸빈되거나 제적당한 스님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전 종정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지관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중앙종회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를 결정했다. 종권과의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스님들이 대상자이며 특별위원회는 이들을 재조사해 억울함이 인정될 경우 사면복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종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선거법 및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관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주된 소임이다. 당초 180회 임시회에 선거인단 자격 강화와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격론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취지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4년 동안의 기본교육기간을 승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출가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자는 게 핵심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불교신문 2552호/ 8월26일자]

2009-08-22 오후 2:17:12 / 송고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흑색선전 척결-여비 받지 않겠다" (불교포커스 2009-09-17) 
군종교구장 환영법회, 19일 계룡대 호국사서 (불교신문 200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