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정신 부정해야 군포교 활성화되나?” (불교투데이 2009-04-16)   2009-04-16 (목)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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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정신 부정해야 군포교 활성화되나?”
예비역군승모임 기자회견 개최… 종헌 개정 반대에 개탄

“종헌 9조 2항 10.27법난 때 만든 악법”

군승 독신화 장기간 논의한 것… 수급 문제 없어

조계종 원로의원 밀운스님이 종헌 9조 2항 삭제 인준을 반대하는 글을 배포한 데 이어 육해공군 군승 일동이 종헌 개정의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배포해 종헌개정안을 올린 종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의 종지종풍에 반하는 군법사 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군법사 출신인 조계종중앙종회 의원 정범스님과 조계종포교부장 계성스님은 지난 16일 찻집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화정신을 부정하고 대처불교를 획책하는 일부 군법사들의 작태를 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은 예비역군승모임 일동의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서를 통해 종헌개정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종헌 9조 2항 삭제는 2004년 법장 총무원장 시절에 이미 개정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당시 종회의장 지하스님은 군승출신으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으나 개정안의 일부미비로 종회의 통과를 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2005년 군종특별교구 출범 시에도 ‘조계종 교구는 비구여야만 가능하지만 군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속히 독신 비구화 하는 것’을 전제로 출범하게 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범스님은 “군종교구 상임위원으로 4년, 신흥불교대책위원장으로 2년간 실무를 담당하면서 꾸준히 예비역 및 현역 군승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군승의 독신 비구화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지 일부 기혼 군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종헌 개정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범스님은 종헌개정의 반대 주요 근거로 제기한 군승의 수급과 전문가 양성 문제에 대해 “군승의 수급문제는 군불교가 출발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2005년 군종특별교구를 출범시켜 종단이 보다 강력하게 지원하면서부터 이전에 비해 상황이 호전돼 3년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헌개정을 통해 군승의 비구화가 이뤄진다면 그간 군승입대에 부정적이던 종단 사부대중의 시각이 달라져서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범스님은 조계종의 종지종풍에 반한 종헌에 대해 지적하면서 “종헌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정면부정하는 것”이라며 “조계종의 정체성에 반해야만 군포교가 활성화된다는 논리가 이치에 맞냐”고 반문했다.

이날 정범스님은 별도로 준비한 ‘제180회 중앙종회에서 개정한 종헌 9조 2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라오며 원로대종사 큰스님들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종헌 9조 2항은 군부정권 아래 1981년 1월 8일 ‘조계종 정화중흥회의’에서 추가한 것”이라며 “10.27법난으로 한국불교의 명예와 종교적 청정성을 더럽힌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기혼 군법사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군승단의 현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종헌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범스님은 또 “종헌이 개정되면 기존 비구 군승들에게 종단참정권을 줘 군승의 사기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응오 기자 arche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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