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 중인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오전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휴회했다. 종회는 오후 2시 속개한다.
쟁점이 된 사항은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절차를 규정한 제8조2항과 △선거공영제를 규정한 제16조2항 △당선무효에 관한 심판을 재심호계원에 청구토록한 제27조 3항의 3호 등이다.
개정안에 대해 무애 도공 장주스님 등은 차기 종회로 이월할 것을 주장했고, 일문 진화 정범스님 등은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종회는 일독회를 마치고 이독회로 넘길지 안건을 다음 회기로 이월할 것인지를 두고 성효 보인 일문 덕문 무애 현응스님이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회의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