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승 비구 예외 조항 폐지 (불교신문 2009-03-18)   2009-03-18 (수)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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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 비구 예외 조항 폐지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앞으로 임관하는 군승들은 결혼을 할 수 없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군법사의 독신규정 예외를 명시한 종헌 제9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재적 의원 81명 가운데 6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승들은 부칙을 둬 혼인을 했더라도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장영섭 기자

2009-03-18 오후 2:59:48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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