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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제180회 임시중앙종회는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한 뒤 18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 16일 오전 11시 속개한 조계종 제180회 임시중앙종회가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다. 종회는 18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종회는 △결산검사 △종헌 종법 제개정안 △교육원장 선출 △사면, 복권, 경감 동의의 건 등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아래 표 참조>
그러나 개회 첫날부터 새 교육원장 선출의 건과 결산검사 기간 등을 놓고 종책모임 사이에 날선 공방을 벌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안건 상정 직후 상운스님은 교육원장 추천동의안과 관련해 "교육원장으로 추천된 혜남스님의 은사는 누구냐"고 사무처에 질의했다. 종회사무처장 혜일스님은 "경우스님"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상운스님이 "멸빈된 분인데 법명을 그대로 써도 되는가? 무사승(無師僧)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고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무량회 향적스님이 "안건을 다룰 때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막았다.
이에 따라 종회장 안팎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추천한 혜남스님 교육원장 동의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산검사를 위한 휴회 기간을 놓고도 종책모임간 설전을 벌였다.
종회의장 보선스님이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를 해야 한다"며 제안하자, 무애스님이 18일 오전 10시 속개를 주장했고, 향적스님은 17일 오후 2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무애스님은 "법정회기가 5일이고 결산검사를 해야한다. 사회분과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이틀이 걸린다. 모두 단축하겠다는데, (결산검사를) 하루 반도 안하고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종회를 정상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향적스님이 "17일 오후 속개안에 대해 동의, 제청한 스님이 있으니 가부를 물어달라"고 하자, 무애스님은 "사람 많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의장 보선스님이 "17일 오후 2시 안과 18일 오전 10시 안이 있다"며 가부를 통해 속개일을 정하려 하자, 이번에는 영담스님이 발언을 통해 "가부를 물을 일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영담스님은 "결산검사 하지 말라는 것이냐? 어떻게 (결산검사를) 오전 동안 한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의장 보선스님이 "분과위원회에서 종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에 회의 하셔서 어려운 곳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종무기관만 남아 있어 긴 시간 요하지 않는 것 같다. 세밀하게 하려면 많이 필요한 것도 같다. 의견 조정 안 된다면 여기서 의원들의 의사로 결정해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가부를 고집했다.
무애스님은 "상임위 활동을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겠다"며 "의장스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상임위는 내일 오전에 끝마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분과는 이틀 해야 함에도 하루 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다른 상임위가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산검사 기간을 18일 오전까지로 할 것을 주장했다. 영담스님도 "결산검사를 앞당기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도 오지 않았다"며 "자료를 보고나서 결산검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18일 속개를 요청했다.
이에 장주스님도 "이번 종회에 처리할 안건이 많다"며 "이 안건을 지금껏 종회처럼 건성건성 하면 안된다. 18일에 속개하자"고 무애, 영담스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결국 17일 오후 속개를 제안한 향적스님이 철회의 뜻을 밝히고서야 논란이 가라앉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80회 임시회는 결산검사를 거친 후 오는 18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다음은 이번 종회의 의사일정이다.
| 제180회 중앙종회(임시회) 의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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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감사의 건
2. 종헌 개정의 건 ⑴종헌개정안-정범 외 56인 의원 발의-179회 이월 안건 ⑵종헌개정안-정범 외 56인 의원 발의-179회 이월 안건 ⑶종헌개정안-주경 외 52인 의원 발의
3. 종법 제ㆍ개정의 건
⑴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⑵승려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⑶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원담 외 5인 발의/총무분과위원회) ⑷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원담 외 5인 발의/총무분과위원회) ⑸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수정제안) ⑹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⑺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⑻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⑼종무원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⑽호계원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⑾법규위원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⑿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⒀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주경 외 5인 의원 발의) ⒁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⒂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4. 종무보고(제179회 중앙종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의 건
5. 종책질의의 건
6.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7.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8. 교육원장(청화스님 임기 만료 2009.3.31) 선출의 건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진기스님 임기 만료 2009.3.31) 선출의 건
10.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성직스님 임기 만료 2009.3.22) 선출의 건
11. 불기 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12. 불기 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13.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구성의 건(재현 외 17인 의원 발의)
14. 불기 2553(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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