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조계종회, 변화 또 외면 (미디어붓다. 08/11/10 탁효정)   2008-11-11 (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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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조계종회, 변화 또 외면
민감 법안은 대부분 폐기·이월


조계종 179차 종회, 10일 속개했지만…
“무엇을 위해 모여 허송세월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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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10일) 속개된 제179차 중앙종회는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승려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사찰등록및관리법 개정안을 모두 폐기하거나 차기 종회로 넘겼다. 또 정범 스님 외 55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정족수가 모자라 개정안이 아예 상정되지도 못했다.

종헌 개정안은 주지가 징계에 의하지 않고 해임되지 않는 조항을 ‘주지가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총무원장이 해당주지를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과,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에 대해서만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는 조항을 ‘호계원과 법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11월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의 뒷자리가 텅비어 있다. 이날 종회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종헌이 아예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승려법 개정안은 현재 명목만으로 유지되던 승려법의 징계조항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승려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 일정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처한다’로 바꾸어 강제조항을 달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를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처한다’로 수정하고 있으며,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국내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는 멸빈, 사설사암을 창건 또는 취득하고도 고의로 종단에 그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종단 내 문제를 종단 내에서 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언론·인터넷 등에 고소·고발·진정·탄원·제보 등의 행위를 한 자, 살인·절도·강도·음행·사기·횡령 등으로 승풍을 실추시킨 자는 5년이상 제적 처분, 본종의 승려로서 종단 소속 사찰 또는 포교소가 아닌 타종단 내지 무속인의 사찰에 거주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상정한 호법분과위원회 스님들이 상당수 불참한데다 사가에 머물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처분, 학교에 다니기 위해 신도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의원들 간의 논란이 오갔다.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전개되자 종회는 이 법안을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각 분야별 직능대표 종회의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원과 율원 스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종회의원에게 지나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는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또 사설사암등록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은 지난 회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됐다.

이 법을 발의한 주경 스님은 “선원 강원에 문서를 보냈고,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별 문제없이 받아들여졌고, 수좌회와 강원교직자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범 스님 또한 “종헌종법상 스님에 대한 규정과 불교가 유지하기 위한 사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찰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이 아닌, 사설사암등록관리법이라는 편향된 법이 있고 조계종 소속 사찰이 2300여개라고 하지만 800여개 사찰이 공찰로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법상 절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어. 여러 기준들이 미비하므로 사찰법 근간은 통과시키되 내용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의 간곡한 제안은 힘을 쓰지 못했고, 이 법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이날 종회에서는 2개의 종헌 개정안과 선원법 개정안, 14개의 종법 제·개정안 중 선원법 개정안, 신도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관람료관리법 폐지 및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 제정안 등 총 4개의 개정안만이 통과됐다.

신도법 개정안은 사찰신도회 및 기초지역 신도단체연합으로 구성되는 교구신도회를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신도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신도회가 말사 사찰신도회로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신도단체가 종단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포교원으로 바꾸고, 신도단체의 규모를 30인 이상으로 구성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회장 연령을 40세 이상 보살계 수지자로서 신도단체연합의 대의원종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 또한 삭제됐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주지 선거 시 산중총회의장은 입후보자가 1인일 때 5항의 정족수를 따지지 않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입후보자를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부설됐다.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은 기존의 관람료관리법을 대신해 제정된 것으로, ‘관람료사찰’ 명칭을 ‘문화재보유사찰’이라는 문구로 변경하는 한편 문화재구역이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유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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