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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속개된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안과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관람료관리법> 폐지 및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 제정안을 상정해 토의끝에 <관람료관리법>을 폐지하고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 제정안을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으로 명칭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제6조 문화재구역입장권(옛 관람권)의 발행을 두고 총무원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부분과 교구본사로 이관하는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교구본사별로 신청해 총무원 재무부에서 발행해 교구본사에 송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입장료면제 대상을 장애인 1급과 2급은 동반자 1인까지 면제키로 했으며, 3급은 본인에 한해 면제키로 했으며, 휴가중인 정복군인도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원안에 포함되었던 타종교성직자 입장료 면제 조항은 삭제되어 가결됐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제정안은 또 기존 '관람료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로 변경하고, 문화재사찰위원회는 '문화재보유사찰의 문화재정책 및 교육과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연직위원회에 기획실장을 포함했으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문화재보유사찰위원을 총무원장이 위촉토록했다.
또 예치금의 경우 승인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문화재보유사찰은 자체교육 및 종단에서 실시하는 년 2회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안과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은 의견수렴과 보완을 위해 차기종회로 이월키로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또 정범스님 등이 제출한 <종헌개정안>(총무원장 주지해임권 및 각 위원회 위원 탄핵소추권 삽입)을 상정했으나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10일 오후 5시 현재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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