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노후복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다.
불교미래연구소는 지난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노후복지공개세미나-승려노후복지 대안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가섭스님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의 ‘각종 조사, 통계로 본 조계종 승려노후생활보장의 제문제’를 필두로 해 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수안스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주거대책’, 김재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과장의 ‘지속적 수행생활을 위한 스님의료와 수행연금 제도의 도입방안’, 이덕진 창원전문대 장례복지학과 교수의 ‘불교전통장례 다비장 시설에 관한 일고찰’ 순으로 기조발제가 진행됐으며,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특위위원 선문스님, 총무원 기획실 박희승 차장, 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출가 승려의 고령화로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대안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 개최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에 본지는 이날 세미나의 주요 발제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노후수발 전문간병인 요구”
윤남진의 ‘각종조사로 본 노후생활보장’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승려구성에서 2004년 대비 2007년에는 40대 이하 비율이 감소하고 50대 이상 비율이 늘었다”며 “출가연령도 고령화돼 40세 이상이 크게 늘었다”며 조계종 승려 연령별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 소장은 2008년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설문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노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축적하거나 사설사암이 증가하고, 노스님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인식한다”며 “대개의 승려들이 노후에 대해 염려가 있고, 비구는 거처안정을, 비구는 질병치료를, 사미(니)는 생활비를 각각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고 말했다.
주거부문과 관련 윤 소장은 “대부분 별도의 노후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공동주거시설은 교구본사별로 설치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수행생활비에 대해서는 “노후 수행생활비는 약 50만원 내외에서 60~65세부터 지급 받길 원했고, 노령연금은 종단 자체적인 제도를 개발해 줄 것과 약 3만원 내외의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특징을 꼽았다.
의료부문과 관련 윤 소장은 “노후에 수발이 필요할 때 가장 편한 대상으로 전문간병인을 꼽은 게 42.6%였다”며 “건강상태는 비구의 경우 만성질환, 비구니의 경우 위장질환이 높았으며, 연간 진료비는 50~70만원 정도 부담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개 자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승려노후복지 시행 시 고려사항으로 윤 소장은 “비구의 경우 교구본사와 문중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한 반면 그 외의 그룹은 약해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수발에 있어 전문간병인을 선호하고, 기금 조성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재가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려노후주거시설 종단 차원 과제”
수안스님의 ‘안정적인 노후주거 대책’
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수안스님은 “승려노후 주거시설 설립 시 비구, 비구니 시설을 구분해 두되, 각 시설들에는 주거와 수행 공간, 치료와 요양건강을 함께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승려노호 주거시설 이용의 기회는 모든 승려에게 균일하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에 입소하고자 하는 스님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해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안스님은 이어 “승려노후주거시설은 공동주거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에는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 위치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용이한 도시의 근교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신축이 가능한 사찰을 지정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승려노후 주거를 포함한 모든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운영 주체자는 교구본사로 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 등 경험이 많은 승려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며 “특히 설립주체 확정, 시설 건립, 위탁 운영자 선정, 회계 또는 감사 규정 제정, 관리 감독 방법, 입소자 자격기준 및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법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안스님은 “승가란 일미 화합의 공동체로서 종교적 계율의 구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상의 우비고뇌를 함께 나누는 도반의 연대정신”이라며 “승가운영 단체인 종단은 모든 스님들의 수행 목적 달성을 위한 생활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가복지재단 신설 업무 전담해야”
김재임의 ‘스님 의료와 수행연금 제도’
김재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과장은 “의료비 지원 제도 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마련으로 사찰의 큰 불사를 지양하고 인재불사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승려노후복지는 수행들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지양하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배타적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동체 연대주의의 실현에 정책적 모델이 된다는 책임감을 내포하는 적극적 과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정은 의료제도와 관련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활용해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수행연금에 대해 김 과장은 비용최소한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승려에게 제공될 연금은 일반사회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령연금제도 운영주체에 대해 김 과장은 “총무원 산하에 ‘승가복지재단’을 신설해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정하며, 총무팀, 급여관리팀, 운영팀, 연구팀 등을 두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령연금 기금조성방안으로는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승려는 반드시 기금을 갹출할 것 △총무원 특별회계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 미사용을 예산에 반영할 것 △총무원 매년 예산에서 5%씩 연금기금 예산으로 책정할 것 △교구본사는 승려현황에 따라 연금기금을 조성할 것 △각 교구본사별 신도회에서 기금마련 행사를 통해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령연급 산출방식에 대해 김 과장은 “2007년도 승려현황을 기초해 이번 승려노후복지 설문에서 자체연금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연금 수령액은 30~50만원, 연금개시는 세납 65세로 해, 노후 수행생활보장 마련이 시급한 만큼 종헌종법 제정기간을 1년으로 예상하고, 재정마련은 2010년부터 개별 고지해 2011년까지 재정확충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응오 기자 arche4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