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랍기산 승려법 개정안 논란 끝 연기 (불교닷컴 2009-03-18)   2009-03-18 (수)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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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랍기산 승려법 개정안 논란 끝 연기
"종헌 위배"vs"위헌 아니다" 의견 팽팽…재논의키로
2009년 03월 18일 (수) 15:59:35 박봉영 기자 bypark@bulkyo21.com

승랍기산에 있어 1995년 이후 출가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던 승려법 개정이 연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80회 임시회에서 승납기산 조항을 변경한 승려법을 상정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독회에서 학담 스님은 "예비승의 승랍을 인정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며 "94년 개혁입법 당시 세웠던 원칙을 허무는 일을 수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도 "비구 비구니로 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미사미니를 승랍에 포함시키느냐"면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자격요건을 낮추자"고 말했다.

반면 보인 스님은 "종헌 위배와 관련해 많은 검토를 했고,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종헌 위배가 아님을 수차례 확인을 했다"면서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정범 스님, 덕문 스님, 주경 스님 등도 보인 스님의 주장에 동조했다. 

학담 스님은 "예비승을 승려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대중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종헌 체계를 건드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종헌을 먼저 개정한 다음 종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맞섰다.

본회의는 정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 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법 개정안 중에서 19번째 순서로 미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을 결계및포살에관한법으로 법명을 개정했으며, 19일 오전 10시 속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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