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속개...승려법 개정안 폐기 (불교포커스 2008-11-10)   2008-11-11 (화) 00:14
최고관리자   22,239



중앙종회 속개...승려법 개정안 폐기
2008년 11월 10일 (월) 10:54:32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지난 6일 휴회된 제17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0일 오전 10시 속개됐다.

재적의원 80명 중 47명이 출석해 성원을 이룬 179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한 사회분과위원회 수현스님을 호법분과위원회로 배정했다. 또 지난 10월31일 입적한 성묵스님이 발의한 4건의 종법 개정안을 정범스님 대표발의로 상정했다.

중앙종회는 10일 두 번째 안건인 종헌 개정안을 다룰 방침이었으나, 종헌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의원 정족수를 이루지 못해 종법 개정안을 먼저 다뤘다.  <선원법> 개정 번안의 건, <신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징계조항을 현실화해 양형기준을 정한  <승려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승려법>개정안은 찬반을 벌인 결과 포결 끝에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11시 현재 직능대표종회의원 선출기준을 수정하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신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불교포커스(http://www.bulgyofocu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정안 가결 (불교포커스 2008-11-10) 
후반기 중앙종회 원 구성 ‘완료’(불교신문 20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