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위원도 불신임할 수 있다(불교신문 2009-03-18)   2009-03-18 (수)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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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위원도 불신임할 수 있다

임시종회 속개…종헌 제48조 개정

 

 

중앙종회가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종헌 제48조 개정안이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80회 임시회는 재적 의원 81명 가운데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종헌 48조 개정안을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5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

개정안은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중앙종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탄핵, 불신임, 해임 등의 견제장치가 없어 위법하거나 독단적인 업무 처리를 견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본회의는 점심공양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속개된다.

장영섭 기자

2009-03-18 오후 12:29:39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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