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 중에 군종 장교 즉 군법사(軍法師)는 결혼이 허용돼 왔다. 조계종은 비구(독신) 종단이지만 1981년 종헌(宗憲)에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라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최근 종헌을 개정해 이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효되는 4월 중순 이후 군법사로 임관하는 스님들은 결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결혼한 군법사의 경우엔 부칙을 통해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에서 군법사에 대한 독신 예외 규정은 뜨거운 감자였다. 군법사들이 장기복무를 지원해 영관급으로 진급하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전역 후 종단으로 복귀하지 못해서 결국 인재를 잃게 된다는 문제제기였다. 또 결혼 금지에 예외를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주경 스님은 "군법사 독신 예외 조항은 신군부 집권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종단 정체성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법사 출신인 정범 스님은 "요즘 젊은 스님들은 군 포교에 나서더라도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없어짐에 따라 군법사 지원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