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주지 해임' 종헌 개정안 철회 (불교포커스 2009-03-18)   2009-03-18 (수)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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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주지 해임' 종헌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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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8일 (수) 12:01:04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조계종 중앙종회는 18일 속개한 본회의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찰 주지를 총무원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정범스님 등 55명이 발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다음 종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종헌 개정안은  지난해 입적한 성묵스님의 주도로 발의된 것으로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종헌 99조에 단서조항을 삽입, 주지가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총무원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영담스님은 "원장이 권력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광스님 "불사도 법 지켜가며 해야"

비리 주지에 대한 총무원장 해임을 가능토록 한 종헌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철회됐으나 종헌 개정안 토론 과정에서 종광스님<사진>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종광스님은 "의미있는 종헌개정안이 철회되어 유감"이라면서 "그러나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실정법을 어겨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설혹 불사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자연공원법을 어길 수도 있고 관계법령을 어길 수도 있지만, 어기지 않으면 불사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종헌 개정안은 통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어겨야만 불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규를 지켜 불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주스님은 "왜 우리 종단에 호법부가 있고 초, 재심호계원이 있겠는가"라며 "초심, 재심 거치지 않고 미뤄서 둘둘 말아서 하면서 사회법에 의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보인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공감한 종헌 개정안으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처음 발의 당시 스님들 공감한 것은 일부 주지스님들이 사회적 물의 일으켜놓고도 주지 직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사회적 도덕성 지적 받는데 대해 공감하고 뜻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공스님은 "재판 중인 경우 인사와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고, 현응스님은 "형법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해임토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본회의는 잠시 휴회하며 자구를 수정하려했으나 속개 후 제안설명을 한 정범스님이 "해임과 정지 사유를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종헌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음 종회에 새로운 개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논의를 종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80회 임시회는 18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호계원, 선관위원, 법규위원 등 종회에서 선출한 각 위원회 위원을 중앙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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