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정범스님 발의 종헌 제48조1항 개정안 가결 (불교투데이 2009-03-18)   2009-03-18 (수)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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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정범스님 발의 종헌 제48조1항 개정안 가결
64명 투표, 찬성 58표 반대 6표…정회 후 오후2시 속개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을 종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3월 16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8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정범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 개정안을 찬성 58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전문>

제48조 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헌 개정안은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 불신임, 해임 등의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어 위법하거나 독단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종회의원 56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것.

이날 무애스님 등은 2독해에서 "개정안에 호계원장과 호계위원은 들어가 있지만,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혜림스님 등은 "호계원장은 종헌·종법상에 포함돼 있고, 종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불신임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등은 종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개정안 원안 상정을 주장했다.

윤승헌 기자/ dbstmdg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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