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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조계종 중앙종회 개원 (불교신문 201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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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화)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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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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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회 조계종 중앙종회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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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헌 개정·종법 제개정의 건 등 20건 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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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9월19일 개원했다. 신재호 기자 | 제187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오늘(9월19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했다.
총 77명의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한 제187회 임시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열린 이날 개원식은 신임 중앙종회의원 상화스님의 의원 선서,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와 인사말을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종헌 종법 제개정을 비롯해 많은 입법현안이 제출돼 있으며 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안 하나 하나가 원만한 종책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종도들이 수긍할 만한 훌륭한 제도를 성안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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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회 개원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개혁과제를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종단의 개혁과제는 중앙종무기관의 의식전환에서부터 출발해 제도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무원 집행부는 앞으로도 종단의 현안문제를 비롯해 각종 종단적 과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앙종회와 상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과 종법 제개정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 종헌 개정안 차기 회기로 이월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요건을 법계로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오늘(9월19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뿐만 아니라 각 원장과 위원의 자격 규정도 함께 변경하기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법규위원회법 개정…관장사항 명확히 규정
초법적인 심판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법규위원회법도 개정됐다.
오늘(9월19일) 개정된 법규위원회법에는 법규위원회의 심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겸직금지, 의무, 제척, 기피, 회피조항 등을 신설했다.
또한 공권정지 이상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및 복권 후 5년이 경과하지 못하면 법규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중앙종회 ‘포교원장 선출’ 등 20개 안건 상정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9월19일) 오전 10시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과 종법 제개정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187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 안건은 포교원장 선출, 종헌 개정안, 종법 제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재심호계위원 선출, 초심호계위원 선출, 법규위원 선출,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동의,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 동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동의, 제20교구본사 선암사 교구본사 지정 해제 및 직영사찰 지정 동의, 한글 반야심경 동의,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 서산대제 국가 제향 복원 촉구 결의,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이다.
이 가운데 종법 제개정안에서는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사찰법 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등 9개 종법안을 상정했다.
사진 신재호 기자
| 제187회 임시중앙종회 ‘포교원장 선출’ 등 20개 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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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8일 의장단 분과위원장 총무분과 연석회의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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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회 임시중앙종회 개원을 하루 앞둔 9월18일 중앙종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9월18일) 오후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제187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종헌 개정안, 종법 제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포교원장 선출, 재심호계위원 선출, 초심호계위원 선출, 법규위원 선출,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동의,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 동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동의, 제20교구본사 선암사 교구본사 지정 해제 및 직영사찰 지정 동의, 한글 반야심경 동의,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 서산대제 국가 제향 복원 촉구 결의,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종법 제개정안에서는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사찰법 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오후3시 인사심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지홍스님)는 포교원장 후보와 호계위원 등 제187회 임시중앙종회에 각종 위원으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포교원장에는 양주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이 후보자로 추천됐으며 재심호계위원에는 정휴스님, 종상스님, 혜담스님, 중현스님이 각각 후보자로 추천돼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됐다. 또한 초심호계위원으로 세영스님과 선법스님이, 법규위원으로 도완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는 지운스님과 성문스님, 현응스님, 원행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는 성무스님, 심경스님, 영담스님, 지하스님, 미산스님, 정덕스님, 명신스님, 법산스님 등이 각각 추천됐다. 기본선원 운영위원으로는 원각스님, 지환스님, 영진스님, 신룡스님, 영일스님, 성정스님, 법인스님, 원철스님, 성문스님 등을 추천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동의의 건은 법계위원회에서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대상자로 결정한 원로의원 인환스님, 정관스님, 암도스님, 월탄스님, 근일스님 등에 대한 심사 동의다
| 제6대 포교원장에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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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회 임시중앙종회서 만장일치로…“위법망구 정신으로 소임에 최선” | 제6대 조계종 포교원장에 양주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9월19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추천한 지원스님을 신임 포교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현 포교원장 혜총스님의 임기가 오는 11월12일 끝나는 만큼 지원스님의 임기는 11월13일부터 5년동안이다.
지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과 부루나존자와의 대화를 소개한 뒤 “부루나존자는 불법을 전파하다 불교최초로 순교하셨다”면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포교원장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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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포교원장으로 선출된 지원스님이 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 성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원스님은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통도사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신흥사 총무국장과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삼보사와 양주 육지장사 회주 소임을 맡고 있다. 제9대와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 제187회 임시중앙종회 정회…9월20일 오전10시 속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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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원장 선출 법규위 승려법 개정안 등 통과…사찰법은 심의 중 정회
제187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늘(9월19일) 오후5시51분 정회했다. 종회는 내일(9월20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중앙종회는 오늘 개원한 뒤 제6대 포교원장으로 지원스님을 선출했으며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사찰법은 심의 중 정회했다.
또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부결시켰으며, 종헌 개정안은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법 개정 부결…의원 징계시 재적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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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종회법 개정 여부를 위한 비밀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권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종회법은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오늘(9월19일)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한 결과, 중앙종회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종법 개정은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중앙종회법 투표에서는 출석 중앙종회의원 54명이 참가해 찬성 33명, 반대 21명로 나타나 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 동의로의 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승려법 개정…1995년 이후 사미(니)계 수지자 4년 승랍 추가
점심공양을 위해 휴회했다 오늘(9월19일) 오후2시 속계한 중앙종회는 승려법을 개정했다.
승려법을 개정해 1995년 이후 사미, 사미계를 수지한 승려의 승랍기산은 비구계 또는 비구니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하되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 4년을 더해 기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1995년 이후 출가 스님에 대한 승랍기산 피해 논란은 해소됐다.
또한 승려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승려는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심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사해 결정하도록 못받았다.
이로 인해 승려분한신고 후 2년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분한신고제도는 없어졌다. 이와 더불어 예비승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로 호칭을 명확히 했다.
종무원법 개정 …법계로만 교역직 종무원 자격 규정
제187회 임시중앙종회는 종무원을 오늘(9월19일) 개정했다.
종무원법을 개정해 ‘교역직 종무원 자격표’에서 승랍과 세납 규정은 삭제하고 법계로만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말사 문제 발생시 임기1월 이내의 임시 재산관리인을 파견하던 규정을 개정해 3월 이내로 사찰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바꿨다. |
지방종정법 개정…교구본사 주지 법계 종덕 이상 70세 이하
187회 임시중앙종회는 지방종정법을 오늘(9월19일) 개정했다.
승려법 개정에 따른 승랍 기산 방식이 바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종정법도 개정됐다. 교구본사 주지는 법계 종덕 이상, 연령70세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말사 주지는 법계 중덕(정덕) 이상이어야 한다.
| 임시중앙종회 ‘사찰법 제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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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주 승계는 은사 도제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만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9월20일) 오후2시 제187회 임시회를 속개한 뒤 열띤 논쟁 끝에 ‘사찰법’ 제정안을 결의했다.
종단의 근간인 사찰의 등록과 관리, 계승 등을 규정한 ‘사찰법’은 사찰의 종류를 공찰과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으로 구분하고 사찰의 관리, 등록, 사설사암, 산내암자, 포교소, 포상 및 징계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했다.
사찰법 제정 성안을 위한 공청회과정에서 입장차가 컸던 창건주 권리 승계문제는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법건당) 뿐만 아니라 은사,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승계 범위를 확대했다.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도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도제나 사형사제의 회의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찰로 귀속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도가 창건주일 경우, 창건주 권리는 본 종 승려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건주 승계를 하지 않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중창주 권리는 중창주심사위원회에서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하되 중창주 권리는 승계하지 못하고 입적시까지만 인정하도록 못박았다. 중창주 인정 범위도 △사찰 창건 후 공찰 등록 △사지(옛 절터) 복원 후 공찰 등록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 확립 △사설사암의 공찰로 등록 전환 △쇄락 및 피폐한 공찰 사격 및 역할의 현격히 격상 등으로 한정했다.
중창주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과 중앙종회의장 추천 인사 2명, 호계원장 추천 인사 1명 등 총7명으로 구성되도록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창건주 권리 매매와 임대 등 임의로 양도 양수하거나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 명의 변경, 미등록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등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의 징계에,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내암자 감원은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산중고유 방식으로 추천된 본 종 승려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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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대제 국가 제향 복원 촉구’…결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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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맞은편 지상 39층 고층건물 신축 반대 입장도 천명
조계종 중앙종회가 서산대제 국가 제향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코엑스 부지 내 고층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서산대제(西山大祭) 국가 제향(祭享) 복원 촉구 결의문’과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반대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 발표했다.
이는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중단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종도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종회는 서산대제의 국가 제향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서산대제는 조선 선조 때부터 춘추로 제향이 모셔졌을 뿐만 아니라 정조 때에는 해남 대흥사 내에 표충사(表忠祠), 묘향산 보현사 내에 수충사(酬忠祠)라는 사당을 짓고 국가에서 봄 가을로 제향을 모셔오다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권회복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통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에 국란을 타개한 의승군의 총수이자 총지휘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공헌이 큰 서산대사의 대제는 당연히 국가적 행사로서 봉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국가 제향 복원을 촉구했다.
서울 봉은사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부지에 지상 39층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종회는 결의문에서 “2000년 ASEM 개최 당시 한국무역센터가 고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봉은사는 경관과 조망권, 쾌적한 종교환경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 바 있다”면서 “13년이 지난 현재 한국무역센터는 도시공간내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또 다시 봉은사 앞을 가로막는 고층건물을 신축해 사찰환경을 크게 훼손하려고 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종회는 이어 “쾌적성 추구, 역사문화경관 보전 등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으로 상정됐던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결의문’은 총무원과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11월 개원하는 제188회 정기회에서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종정감사특위 구성…위원장에 무애스님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9월20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재정우량사찰 등에 대한 종정감사를 전개할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종회의원 무애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 개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종정감사특위는 법광스님과 주경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24명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 8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및 재정 우량사찰을 선정, 종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순천 선암사, 교구본사에서 직영사찰로 전환
태고종과 갈등을 빚다 지난 2월부터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인수중인 순천 선암사가 ‘제20교구본사’에서 ‘직영사찰’로의 전환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9월20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제20교구본사 선암사 교구본사 지정 해제 및 직영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요청한 선암사의 직영사찰 전환 동의는 태고종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교구본사로서의 위상 회복이 어렵고 향후 협상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앙종회는 오늘(9월20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동국대 이사 후보와 조계종 유지재단 이사 후보, 기본선원 운영위원 등도 만장일치로 추천 동의됐다.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로 지운스님과 성문스님, 현응스님, 원행스님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로 성무스님, 심경스님, 영담스님, 지하스님, 미산스님, 정덕스님, 명신스님, 법산스님 등을 추천 동의했다.
동국대 이사 후보는 이에 앞서 동국대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기본선원 운영위원으로 원각스님, 지환스님, 영진스님, 신룡스님, 영일스님, 성정스님, 법인스님, 원철스님, 성문스님 등을 위촉 동의했다.
이에 앞서 종무보고는 오는 11월 제188회 정기회에서 보고받기로 결의했으며 종책질의는 각 부서별로 진행됐다. 또한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등은 문건으로 대체 처리했다
| 재심호계위원 선출…정휴 종상 혜담 정안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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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위원에는 세영 선법스님…법규위원에 도완스님
재심호계위원에 정휴스님, 종상스님, 혜담스님, 정안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오늘(9월20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재심호계위원 등 각 위원을 선출했다. 초심호계위원으로 세영스님과 선법스님을, 법규위원으로 도완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법계위원회에서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대상자로 결정한 원로의원 인환스님, 정관스님, 암도스님, 월탄스님, 근일스님 등에 대한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를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직영사찰법 개정…사찰관리인 2년 임기 보장·연임 가능
직영사찰 관리인의 임기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한 직영사찰법이 개정됐다.
직영사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영사찰 관리인도 2년 임기를 보장받고 연임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업무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직영사찰 관리인은 중앙종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직영사찰 지정 사유도 확대해 지역거점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미입주사찰의 경우에도 직영사찰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호계원법과 법인법은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
| 제187회 임시중앙종회 속개…사찰법 제정안 두고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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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건주’ ‘중창주’ ‘산내암자’ 등에 대한 입장차 커 |
제187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늘(9월20일) 오전10시 속개돼 사찰법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찰의 등록과 관리 등을 규정한 사찰법 제정안은 창건주 권리 승계와 중창주 인정 범위, 산내암자 의무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2시간 남짓한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후2시부터 이어지는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종회는 점심공양을 위해 휴회했으며 오후2시 속개된다.
한편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찰법 제정안에 따르면 사찰은 공찰과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으로 구분된다.
제정안에는 사찰의 관리, 등록, 사설사암, 산내암자, 포교소, 포상 및 징계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했다. 특위에서는 창건주 권리 승계를 창건주권리자의 도제,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해 승계하도록 규정했지만 논의 끝에 범위를 오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중창주 인정 범위와 산내암자 의무 및 권한 등에 대해서도 특위의 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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