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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1995년 이후 출가자의 승랍기산을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에서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 4년을 더해 기산토록 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종헌특위 위원장 법안스님의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1994년 종단개혁으로 승가교육제도가 혁신되면서 이전 출가자와 달리 기본교육기관 4년 수학 후 비구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승랍을 기산해 차별논란을 빚어왔던 2천 여 명이 중앙종회의 승려법 개정으로 일괄 구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1995년 이후 출가자의 승랍기산을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에서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 4년을 더해 기산토록 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승려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었다. 일부 다선의원은 종헌종법특위가 발의한 승려법 개정안의 승랍 기산방식이 “종헌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음 회기로 넘겨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사미계 이후부터 승랍을 기산하는 것은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독신자’라고 규정한 종헌 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재선 의원들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을 주장해 결국 표결 끝에 출석의원 53명 중 4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교육원을 신설하고 승가교육체계를 일신하면서 예비승 제도를 도입하고 4년간의 기본교육기관을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던 승랍을 비구(니)계 수계일로 개정했다. 종단 구성원의 필수 자격요건으로 기본교육 이수를 도입하고 율장에 근거해 승랍을 기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전 출가자와 최소 4년의 승랍차이가 발생하면서 주지를 비롯한 소임을 맡는데 불이익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선방의 좌차에서도 불과 몇 개월 늦은 출가에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94년 이후 출가자가 2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사찰 주지 등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면서 연서명을 하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이번 승려법 개정으로 이같은 논란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승려법은 또 그동안 사용해온 예비승의 명칭을 삭제하고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의 호칭을 사용토록 했다. 비구니 상덕스님은 본회의에서 “이미 출가한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승이라는 호칭 때문에 불공, 재 등을 집전하는데 문제가 많았다”며 “예비승 용어를 없애고 5부중 호칭을 살려야 한다”며 개정안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승려분한을 10년마다 모든 재적승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과정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말소 후 회복신청을 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중앙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정토록 했다.
| ‘특권의 벽’ 넘지 못한 ‘상식과 공정’ |
| 종회의원 불징계권 축소 또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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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회의원 불징계권을 축소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용’이라는 상식이 ‘특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권이자 종단 사법기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종회의원 불징계권’ 축소를 골자로 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또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열린 187회 임시회에서 종헌종법재개정특위가 발의한 종회의원 불징계권을 축소한 종앙종회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참석의원 54명에 찬성 33표, 반대 21표.
종헌종법특위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종앙종회는 종단의 의사결정과 종단운영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징계 특권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애 하는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4대 종회에 이어 이번에도 부결됐다.
종헌종법특위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 조항의 삭제 대신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다소 완화해 개정 발의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특위 위원장 법안 스님은 “사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징계권은 회기 중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사회통념과 종도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불징계권을 다소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 상정 후 이어진 대체토론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종단 안팎의 삭제요구를 의식한 듯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 그러나 법안 표결방식을 놓고는 무애 법광스님 등이 “종회의원 스님들의 신변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주장했다. 일문스님 등이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거수로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일부 스님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부결되면 언론에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54명 중 찬성 33표로 출석의원 3분의 2 선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 특권 폐지는 그동안 수차례 삭제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이번에도 중앙종회의원들의 ‘특권 사수의지’를 꺾지 못했다.
| 사찰 넷 중 하나 주지스님 없다 |
조계종 593개 24%… 사찰 종무행정 사각지대
말사에 주지스님이 임명되지 않아 종단의 종무행정이 미치지 않는 사찰이 전체 조계종 등록 사찰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종회의원 각림스님이 총무부에 종책질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소속 사찰 2천465개 중 2009년 9월 기준으로 주지 임기가 만료된 뒤 2년 이상 새 주지가 임명되지 못하거나 공석 중인 사찰은 593개 사찰로 24%는 사찰관리의 책임자인 주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찰이 88개 사찰, 사설사암이 505개 사찰로 사설사암의 주지 공석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별로는 직할교구가 전체말사 472개중 114개 사찰에 주지가 임명되지 않아 가장 많았으며 임명 비율로는 23교구 관음사 46개 말사 중 22개 사찰 주지가 공석으로 임명률이 52%에 불과했다. 반면 10교구 은해사가 95%, 7교구 수덕사가 94%의 임명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주지 없는 사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주지 공백은 사찰운영계획 수립과 예결산서 작성 등 최소한의 종단 종무행정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운영되거나 종단 등록사찰임에도 아무런 관리 없이 사실상 토굴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종단은 파악하고 있다.
총무원 총무부는 “해당 교구본사에 공문을 통해 현황을 확인해 주지 품신을 진행토록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회에서 제정을 준비 중인 <사찰법>에서 ‘사찰관리인’을 임명토록 해 종무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발의한 <사찰법>은 주지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찰 주지 임명 품신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2회에 한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사찰 종무행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종헌 98조는 사찰주지 이명과 ‘사찰재산관리와 수행, 포교, 의식 주관’ 등 주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모법 없 없이 각종 종법령으로 주지의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종회의원 법안스님은 19일 본회의에서 “사설사암의 3%가 주지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주지가 없는 사찰도 있다”며 “사설사암 주지 추천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관리할 <사찰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예결산서 중앙 보고 고작 30% |
제재 방법 없어 일부사찰 고의 보고누락..관음사 분담금 납부 '0'
조계종 예산회계법에 따라 각 사찰이 총무원에 보고하는 사찰 예, 결산서 보고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 및 특별분담금 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관음사의 경우에는 9월 15일 현재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무원 재무부가 중앙종회의원 종민스님에게 제출한 '201년 결산서, 2011년 예산서 취합현황'에 따르면 예결산서 보고율이 30%에 그쳤으며 일부 교구본사에서는 10%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예산회계법은 말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본사에 예산서를 보고하고 본사는 그 해 말까지 총무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결산서 역시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해당사찰 2933개 사찰 중 예산서는 896개 사찰이, 결산서는 948개 사찰이 보고해 30%를 겨우 넘겼다.
직할교구의 경우 전체 668개 대상사찰 중 결산서를 제출한 사찰은 130개로 20%에 불과했으며 예산서 제출 비율 역시 20%를 넘지못했다. 예 결산서 보고율이 가장 낮은 본사는 14교구 범어사로 예산서는 216개 사찰 중 불과 27개 사찰이, 결산서는 23개 사찰이 보고서를 제출해 10%를 겨우 넘겼다.
종단 정재 파악의 기초자료이자 종단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는 각 사찰의 예결산서가 취합되지 않는 것은 기본 종무행정이 불가능한 사찰이거나 고의로 보고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나 권리 제한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보고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총무원 재무부는 종책질의 답변에서 "지속적으로 본사에 확인해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미납 분담금은 직영사찰인 보문사가 배정액 10억2천여만원 중 6억3천6백여만원을 납부해 62%를 납부했으며, 특별분담사찰인 내장사가 1억2천8백만원 중 3천여만원을 납부했다.
미납된 교구본사의 중앙분담금은 신흥사가 2억5천여만원 중 1억원을 납부해 미납액 비율이 60%에 달했다. 또 동화사는 3억1천만원의 분담금 배정액 중 2억8천만원을 미납해 미납액 비율이 90%였다. 제23교구 관음사는 중앙분담금 2천6백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은 중앙분담금 및 특별분담금은 분기별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직영분담금은 매월 비율대로, 관람료분담금은 매월 5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 재무부는 종책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공문발송, 전화독촉, 체납사찰 방문 등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종단 운영의 근간이 되는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휴·종상스님 재심호계위원 선출 |
중앙종회 동대이사 등 인사 안건 처리
조계종 중앙종회는 20일 속개된 제187회 임시회에서 재심호계위원 등 인사관련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선출 또는 동의된 스님은 다음과 같다.
△ 재심호계위원 : 정휴, 종상, 혜담, 정안스님
△ 초심호계위원 : 세영, 선법스님
△ 법규위원 : 도완스님
△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대상 원로의원 스님 : 인환, 정관, 암도, 월탄, 근일스님
△ 조계종유지재단 이사 : 지운(수덕사 주지), 성문(동화사 주지), 현응(교육원장), 원행(금산사 주지)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 : 성무 심경, 영담 지하, 미산 정덕, 명신 법산스님
△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동의 : 원각, 지환, 영진, 신룡, 영일, 성정, 법인, 원철, 성문 스님
20교구 선암사 본사지정 해제…직영사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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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20교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실상 교구본사역할을 해오지 못해온 선암사가 본사지정이 해제되고 동시에 직영사찰로 지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제20교구 본사 선암사 교구본사 지정 해제 및 직영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선암자는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사찰로 1970년 3월 28일부터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그동안 19교구 본사 화엄사가 관리해왔으나 올해 3월 4일 순천시로부터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 인계인수를 개시해 양 종단 공동인수위원회에서 인계인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현재 선암사는 교구본사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교구본사의 위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향후 협상과 관리운영의 효율을 위해 교구본사를 해제하고 직영사찰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선암사 운영과 관련한 양 종단간 협상의 효율을 위해 교구본사 지정 해제와 직영사찰 지정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287회 임시중앙종회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187회 임시회가 회기를 단축하고 20일 폐회했다.
20일 오전 10시 속개한 중앙종회는 사찰법을 가결한데 이어 직영사찰 주지(관리인)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제안한 호계원법 개정안과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인법 제정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이어 재심호계위원 등 인사특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인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총무원장이 제출한 '우리말 반야심경 동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의 건'은 "국토해양부와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기획실장 정만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종회로 이월했다.
또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와 한국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반대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 사찰법 제정 만장일치 가결
사찰 기본법 제정 의미…사설사암 관리법 폐지 사찰창건시 예비등록·산내암자 분담금 부과 등 골자
조계종 사찰의 등록과 관리에 대한 기준이될 <사찰법>이 제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일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해 <사찰법> 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찰법>제정으로 조계종의 수행과 포교의 공간이자 재정의 바탕인 사찰의 정의와 구분, 사찰의 등록방법, 주지의 의무, 사설사암 및 창건주의 권리, 포교소와 산내암자 등에 대한 근거법령이 비소로 마련됐다. 이 법령의 제정으로 지난 1983년 제정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은 폐지된다.
제정된 <사찰법>은 '사찰'의 정의를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이자 기초적인 종무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찰, 사설사암, 산내암자, 포교소에 대한 정의도 규정했다. 그러나 제정 준비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토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찰의 사회적 역할 명시
또 사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과 포교, 법회와 의식 등 종교적 영역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전승,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구조, 생명윤리 등 자비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대사회적 활동 수행을 기본 역할로 해 불교의 사회 참여 거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주지의 역할 역시 기본적인 사찰의 운영과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수행'을 규정해 단순한 재산관리인에 안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지 미임명으로 사찰이 파행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말사주지의 임명이 어려울 경우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찰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예비등록제의 시행이다. 조계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려는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 총무부에 예비등록을 신청토록해 사찰의 중복 창건의 폐해를 막고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가능토록했다. 특히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의 사찰과 포교소 부족 현상 해소에도 해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등록제 시행…포교 활성화 기대
또 예비등록을 할 경우 결계 및 포살의 교구별 관할구역에 준하여 교구본사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신설된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교구본사에 등록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본사에 말사로 등록해 지역내에서의 활동과 교류가 거의 없는 문제점도 이를 통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은 보장하되, 창건주 권리는 종단 등록시 창건주로 신청해 승인받은 1인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또 종헌에 따라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는 조계종의 스님을 주지로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창건주권리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당초 조항은 '창건주권리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됐다.
'창건주권리의 승계' 조항은 논란 끝에 원안대로 제정됐다.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권리자의 도제,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창건주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입적한 경우에는 창건주권리자 도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구성원, 사형사제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구성원 순으로 정하되 창건주권리 승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찰로 귀속토록 했다. 창건주가 신도일 경우에도 사망 후에는 공찰로 귀속토록 했다.
'중창주권리' 신설
또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하거나 사지(옛 사찰)을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창주로 인정해 입적때까지 주지 추천 권리를 갖도록 했다. 미입주사찰에 대한 종단 점유권을 확보했거나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으로 귀속해 공찰로 등록전환한 경우, 퇴락한 공찰의 사격을 현격히 격상시킨 경우에도 중창주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중창주의 권리는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제정된 <사찰법>은 그동안 수말사 보다도 더 큰 사격과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사나 종단의 행정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했던 '산내암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담금을 부여해 사찰로서의 공적기능을 강화했다.
본말사는 산내암자의 감원을 임명한 뒤 총무원에 보고토록했으며, 산내암자의 감원은 암자 운영계획과 예결산 등을 연 1회 이상 관할 교구 본사와 말사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다. 또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근거해 산내암자에도 분담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산내암자, 포교소도 사찰로…분담금 부과
주로 도시지역에서 교구본사의 분원 역할을 해온 포교소(포교당) 역시 사찰 단위로 인정해 분담금을 책정하고 사찰운영과 재정사항을 정기보고토록 규정했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찰은 '관리대상사찰'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해 삼보정재의 유실과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타종단에 이중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재산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종단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분담금을 4년간 미납한 경우, 창건주권리, 주지 분쟁 등으로 정상 사찰운영이 어려운 경우 관리대상사찰로 지정해 사찰의 주지 및 권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한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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