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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19일 제187차 임시회를 개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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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 선출의 건과 사찰법, 직영사찰법 등 종헌종법 제개정안 등을 다룰 중앙종회 제187차 임시회가 개원됐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는 9월1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77명 가운데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187차 임시회를 개원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개회식에서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의식 한글화 사업에 동참한다는 취지를 살려 종회사상 처음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한글로 봉독해 눈길을 끌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부처님 당시에도 백사갈마나 백의갈마라는 갈마제도가 있어 승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승가와 사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 전통이 오늘날 중앙종회라는 입법기구와 종회의원 스님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종법 제개정안과 중요한 인사에 대한 선출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종단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법안 하나하나가 건전한 종책 토론을 통해 원만히 처리해 모든 종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인사말에서 “33대 집행부는 종단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벗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 선언을 했다”며 “그러나 이런 선언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구태를 벗어던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단은 자성과 쇄신결사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종회에서도 총무원은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직영사찰법 개정안과 선암사 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교구본사 해제 및 직영사찰 지정 안건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종법개정안(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지방종정법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사찰법 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포교원장 선출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동의의 건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동의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동의의 건 △제20교구본사 선암사 교구본사 지정해제 및 직영사찰 지정동의의 건 △한글반야심경 동의의 건 △종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의 건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 촉구 결의의 건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기타사항 등 21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 앞서 포교원장으로 추천된 신흥사 중앙종회의원 지원 스님과 호법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혜오 스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법규위원회 ‘초법적 심판’ 제동 걸렸다
- 중앙종회, 19일 법규위원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종무행정기관 행정처분 종헌·종법 위배만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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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87차 임시회를 열고 종헌종법 특위가 발의한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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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규위원회가 호계원 등의 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관장할 수 없게 됐다. 또 법규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에서 국장 이상의 어느 하나의 직에 최소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87차 임시회를 열고 종헌종법 특위가 발의한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규위원회법에 따르면 법규위원회는 관장사항을 종무행정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교구본사)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종헌 내지 종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법규위원회가 자신들의 관장사항을 넘는 초법적 심판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된 법에서는 또 법규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법규위원은 중앙종회의원, 종법에 규정된 각종위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 이상의 직 중 어느 하나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도록 했다. 또 겸직 금지 조항도 신설해 중앙종회의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교역직 종무원, 호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교구본사 주지 등은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법규위원이 당사자와 사승, 도제, 사형제, 사숙, 사질, 종사형제, 사승의 사승, 도제의 도제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위원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당사자 등 사건 관련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예비승 명칭을 삭제해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의 명칭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1995년 이후 출가자에 대한 승랍기산의 방식을 바꿔 사미(니)가 구족계를 수지하면 기본교육기관 이수 경력 4년을 승랍에 더하여 기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일부 다선의원들은 승랍기산 방식과 관련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종헌을 변경해야 한다며 차기 종회에 이월할 것을 주장했지만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1995년 이전 출가자와 이후 출가자의 승랍기산 방식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표결 끝에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종회에서 승려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축소 또 부결
19일 표결 끝에 부결…‘제식구 감싸기’ 비판 일듯
중앙종회가 그 동안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을 축소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187차 임시회에서 종헌종법특위가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참석의원 54명 가운데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부결시켰다. 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36표)를 받아야 하지만 3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종회의원 불징계권 축소 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4대 중앙종회에 이어 두 번 째다.
종헌종법 특위는 개정안 취지에서 “현행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권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남용될 소지가 강하다”며 “종단의 평등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다소 완화했다.
이와 관련 종헌종법 특위 위원장 법안 스님은 “사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징계권은 회기 중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과 종도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급격한 변화에 우려도 있는 만큼 불징계권을 다소 완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종회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무애․법광 스님 등 다선 의원들은 이 법과 관련한 종단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한 듯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찬반 여부를 묻는 표결방식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문 스님 등은 “뭐가 부끄러울 것이 있느냐”며 “공개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무애 스님 등은 “종회의원의 신변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종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고집했다.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참석의원 54명 가운데 33명만 찬성 표를 던져 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어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한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찰법 제정안을 두고 논란을 거듭했다. 논란이 길어지자 중앙종회는 정회를 선언하고 9월20일 오전 10시 속개해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pm
95년 이후 출가자 구족계시 승랍 4년 추가
중앙종회, 187차 임시회서 표결끝에 ‘승려법’ 개정
‘예비승’ 명칭 폐지…‘사미·사미니·식차마니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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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이 그간 논란이 됐던 1995년 이후 출가자의 승랍기산 방법을 기존 구족계 수계일에서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인 4년을 일괄적으로 더해 승랍을 기산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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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그간 논란이 됐던 1995년 이후 출가자의 승랍기산 방법을 기존 구족계 수계일에서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인 4년을 일괄적으로 더해 승랍을 기산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19일 열린 제187차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승려법 개정안은 새로운 승랍기산 방식을 놓고 일부 다선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헌 개정의 건”이라며 차기 종회로 이월할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표결 끝에 재적의원 53명 중 45명의 동의로 승려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계종은 지난 1994년 개혁 종단 이후 승가교육체계의 정착을 위해 예비승 제도를 도입, 4년의 기본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승랍 기산과 관련 기존 ‘사미,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했던 승랍을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 개정, 1995년 이후 출가자들의 경우 이전 출가자들과 최소 4년 이상 승랍이 차별적으로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승랍 기산의 차별은 주지를 비롯해 교구 및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맡는 데에도 불이익이 발생해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승려법 개정으로 승랍 기산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회에서는 구족계 수지 후 ‘일괄적으로’ 승랍 4년을 더해 기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족계 수지가 늦어질 경우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대부분의 경우 기본교육기간 4년 이수 후 구족계를 수지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일치, 일괄 승랍 4년을 기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의 승적을 취득한 후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도록 10년 단위로 승려분한을 시행하고, 모든 재적승은 승려분한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려분한 신고를 하지 않은 승려는 승적이 말소되며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다만 무문관 수행,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승적말소 회복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승적말소 회복 신청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개정 전 승려법에는 “승적말소 회복 신청은 승적말소일로 2년 이내에 종단에서 정한 기간 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승적말소 회복 신청이 접수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승려분한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심사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종회의원들이 승적말소 회복 신청 기한을 2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종회의원 절대 다수가 “승려분한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정상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연유로 말소된 승적을 회복하고, 승려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절차에 기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혀, 승려분한과 관련된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동등한 출가수행자임에도 호칭에서 오는 오해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사용해온 ‘예비승’ 명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사미, 사미니, 식차마니니’를 법적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