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경내에 화장시설 설치해야”(불교신문 2008-06-27)   2008-10-30 (목)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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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경내에 화장시설 설치해야”

정범스님 ‘장사법 포럼’서 제기


자연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사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다. 특히 자연장을 위해서는 화장(火葬)을 해야 하지만 시설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 주민들은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찰 경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 설치는 시급한 사안이 돼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사찰경내에 화장시설을 건립하면 국가 문제도 해결하고 교계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은 일반적으로 일반 주거지와는 이격돼 있어 화장시설이 들어서도 민원 소지가 적다”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불교계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수목장’에 대해서 정범스님은 종단차원의 통제와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님은 “정부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종법으로 수목장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종무기관 내 총괄관리팀을 신설해 민원이 발생할 때 직접 대처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들은 조계종이 오늘(6월27일) 개최한 ‘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 정책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도출됐다. 포럼에서는 정범스님 외에도 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가 ‘장사 및 장사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박석암 전등사 기획팀장이 ‘수목장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또 이상인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과장과 박춘배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장도 발제자로 나섰다.

김하영 기자
2008-06-27 오후 4:31:1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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