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관하는 군승들은 결혼을 할 수 없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군법사의 독신규정 예외를 명시한 종헌 제9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재적 의원 81명 가운데 6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승들은 부칙을 둬 혼인을 했더라도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장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