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법사 활용안 ‘마련 중’ (불교신문 209-03-07)   2009-03-06 (금)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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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법사 활용안 ‘마련 중’

포교부장 계성스님, 본지 좌담회서 밝혀


전역한 법사들을 종단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스님은 지난 2월27일 본사 주최 군포교 좌담회<사진 가운데>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예비역 군승들을 활용하기 위해 포교원 차원에서 연구 중이며 올해 말에는 그 구체적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계성스님은 “군승 출신으로 전교사 자격을 품수하면 전법사를 부여하는데 이들에게 종단의 일원이라는 위상을 찾아주는 한편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지금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신도법 23조 ‘전교사’편은 군승 출신이 전교사 자격을 획득하면 전법사로 칭하며 전교사는 신도의 교육 신행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단에서는 전교사의 신분과 활동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종단이 전역 군승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또 군승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중앙종회의원 2석을 배당하지 않은 현 군종특별교구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좌담회에 참석한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법 제정 당시에는 결혼한 군승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스님들의 정서 때문에 권리를 제한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부영 기자


[불교신문 2506호/ 3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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