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교구 상임위원으로 선출(불교신문 2006-01-25)   2006-09-13 (수) 19:35
정범스님   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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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교구 상임위원회 위원구성 확정

“군포교 활성화 이끌 주역들 모였다”

종회의원 등 중진스님 동참 ‘원력’
육.해.공 영관급 현역군승 포진해
군종교구.종단 간 상호협력 박차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본사가 교구 내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는 등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상임위원은 일면(군종교구본사 주지)ㆍ계성(군종교구본사 부주지)ㆍ향적(불교신문 사장)ㆍ자승(총무원 총무부장)ㆍ동선(총무원 기획실장)ㆍ법장(교육원 교육부장)ㆍ일관(포교원 포교부장).성직(종회의원)ㆍ혜자(서울 도선사 주지)ㆍ자광(용인 반야선원 주지)ㆍ정범스님(총무원 총무국장)을 비롯해 이종인(육군 3군사령부 선봉사 주지)ㆍ김말환 (육군 교육사령부 자운사 주지)ㆍ김상래(국방부 군종실)ㆍ장성화(육군 군종감실)ㆍ최상곤(해군 군종감실)ㆍ김재철(공군 군종감실)ㆍ김응(육군 1군사령부 법웅사 주지)ㆍ김갑영(육군 5군단 금강사 주지)ㆍ강보승(해병 1사단 해룡사 주지)ㆍ윤종열 법사(공군 작전사령부 천룡사 주지) 등 총 21명이다.

군종교구 상임위원회는 교구 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종회의원, 종단 교역직 종무원, 불교 언론사 사장 등 중진스님들과 군불교 현장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육ㆍ해ㆍ공군 영관급 현역 군승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 동안 침체됐던 군불교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종교구와 종단 간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스님들이 대거 동참하게 된 것이다. 상임위원회 당연직 의장을 맡게 된 일면스님은 “군포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군종교구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종교구법에 의거 종단 내 여러 중진스님과 군승들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상임위원들과 군종교구 내 주요사안을 긴밀히 논의하면서 포교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올해 출범 후 첫 해를 맞는 군종교구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앞으로 대외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포교 원력을 세우고 상임위원에 동참한 스님들의 각오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 종단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에 동참한 자승스님은 “군종교구 출범 후 종단 내 군포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면서 “올해 군종교구 핵심사업이 ‘만인동참회’ 등 재정자립에 있는 만큼 종단 부실장스님들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종단차원의 지원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 군종실장 등을 역임한 군승 대령출신 자광스님 역시 “군대만이 갖고 있는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군포교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군포교 현장에서 체득한 오랜 경험을 살려 군승들이 군포교 활성화에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군승출신 정범스님도 “출범 후 맞는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군종교구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에 충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종교구 상임위원회는 오는 26일 용산 군종교구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 군종교구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 운영규정 심의 등 향후 진행돼야 할 주요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shutup0520@ibulgyo.com

[불교신문 2198호/ 1월25일자]

#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

군종교구본사주지 의장
종단스님.군승 등 21명


군종특별교구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당연직 의장이 돼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군종교구 본사주지와 부주지를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ㆍ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 1인,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명, 총무원장 스님이 추천하는 스님 5명 등 21명 이내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선출직과 추천직 상임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불교신문 2198호/ 1월25일자]

# 앞으로 어떤 일하나

예결산 심의 군승인사
종책자문 대외홍보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군종교구 예ㆍ결산 심의, 군승 인사 등 교구 전반에 걸쳐 중요사안을 다룬다.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 추천을 비롯해 △군사찰 건립 및 지원 △군승 인사조정회에서 심의한 군승인사안 동의 △군승의 징계 △군종특별교구 예ㆍ결산심의 △군사찰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 군종특별교구의 주요사항을 논의결정한다.

이밖에도 상임위원들은 군종교구 발전을 위한 종책 자문은 물론 대외홍보 및 사업 등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불교신문 2198호/ 1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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