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승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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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교구 공청회서 법안 수정 촉구
기사등록일 [2004년 05월 03일 월요일] 심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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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모든 조항이 군승들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만 있고, 권리는 없는가. 이것은 군승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회기념관 1층에서 열린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대중들은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등 관계 기관에서 마련한 법안을 놓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법안”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토론에 나선 교육사령부 군종실장 이종인 법사는 ‘군승 의무 및 권리’와 관련 “왜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이유가 없다”며 “승려로서의 자격은 인정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만 주어서는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사는 또 “상임위원회에 스님이 예비역 포함 10명이고 법사가 9명인 것은 군승교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총무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총무원 기획국장 정범 스님 역시 지정토론에서 “군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헌에 근거가 없는 위험한 조항”이라며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군법사들을 중심으로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
754호 [2004-0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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