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군승특별교구법 제정공청회’ (불교신문 2004-05-01)   2008-10-30 (목)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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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군승특별교구법 제정공청회’

어떤 주장들이 나왔나

“교구장 임명절차 명확한 규정 필요”

사진설명: 지난 4월29일 열린 공청회는 150여명의 현역.예비역 군법사들이 참석, 특별교구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지난 16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헌개정을 통해 특별교구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 지난 4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군승교구의 독립적 위상을 갖추도록 하고, 교구본사 종무소는 국방부 원광사에 두며, 본사주지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군포교 분야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포교원 포교부장,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과 예비역 군승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일반 교구의 산중총회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는 본사주지 임명, 군승 자원 선발 및 교육, 예산 및 사업 편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사찰 주지 인사 및 상벌권을 행사토록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전담했던 군승인사권의 종단이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특별분담사찰 지정’도 눈에 띈다. 대부분 군 사찰의 재정이 열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 몇몇 사찰은 재정적 여유가 있지만, 예산사용 권한이 해당 부대에 종속된 현 상황에서 효율적 포교기금운영은 불가능하다. 이에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특별분담사찰을 지정, 군포교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포상 및 징계’(제7장 제25조) 항과 ‘군승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제10조), 인사권이 포함된 ‘상임위원회 구성’(제18조)에 대한 사항이었다. 포상 및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와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오갔다.


군포교기금 효율적 운영 위한

특별분담 사찰 지정여부 주목

‘승려 권리’ ‘군법사 의무’ 조화 과제



제정안 제25조 징계항에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의 종류를 승려법에 준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 무엇보다 징계의 사유 및 절차가 법령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법과 군법의 차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정토론에 나선 총무원 기획국장 정범스님은 “제정안은 군승의 징계에 대해 승려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군법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권 제한’ 조항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제정안은 “군승에 대하여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군승복무기간 동안 제한한다”(제10조 군승 의무 및 관리)고 규정했다. 이에대해 국방부 교육사령부 이종인 군종실장은 “승려로서의 자격은 인정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만 주어서는 안된다”며 “자칫 위화감을 조성해 군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범스님도 “선거권 제한은 종헌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군법사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된 사항은 인사권이 포함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제18조 2항에서 “군사찰 주지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 동광스님은 “상임위원회 구성원 비율이 현역군승과 일반승려가 같고, 교구본사 추천권만 인정하는 것은 초기 교구설립에 따른 한계 때문”이라며 “특별교구가 결성된 이후 발전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인 군종실장은 “교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군법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의 인사권은 중령급 이상 법사 전원이 참석하는 인사위원회에 권한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김말환 군종실장도 “특별교구장의 임명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안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비역 법사의 지위 인정 △군사찰 관리체계의 마련 △군승후보생의 관리 및 교육방안 마련 △군신도회 조직에 대한 규정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교부장 일관스님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법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포교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 기자



[불교신문 2028호/ 5월4일자]
2004-05-01 오전 1:36:51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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