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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지난 22일 조계종 포교원 2층에서 열린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군승특별교구 설치 여론 조성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스님, 이하 군불위)은 지난 22일 포교원에서 ‘군승특별교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교구설치 당위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그 동안 군승교구와 관련 논란이 제기됐던 교구장 선출, 선거권, 명칭,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승특별교구는 포교원과 군승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교구가 설치되면 현 군불위를 종단 특별교구로 전환해 그 지위와 위상이 격상된다.
그러나 현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등 해당기관들은 원론적으로 군승특별교구 설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별교구 주지 자격, 임명, 선출과 교구로서의 권한, 의무에 대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구설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첫 발제자로 나선 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는 “군법사들 에게 종단적 위상을 갖춰줌으로써 군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군승교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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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공청회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경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군법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포교부장 일관스님 역시 발제문을 통해 관련법 제정안에 대해 “결혼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교구장은 군불교 상임회의 추천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이라며 “이외에도 분담금 납부, 교육법, 포교법 등에 예외규정을 두어 선거, 피선거권 제한 및 의무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계사 재정국장 정범스님은 “교구설치 자체는 공감”하지만 군승교구와 일반교구를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괴리시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중앙종회의원 법경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군법사 등 군불교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군불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법안을 재검토 한 후 이달 말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에 상정한 후 11월 정기중앙종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허정철 기자shutup0520@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