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승특별교구 여론조성 위한 첫 공청회 열려(불교신문 2003-10-23)   2008-10-30 (목)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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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특별교구 여론조성 위한 첫 공청회 열려

교구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사진설명: 지난 22일 조계종 포교원 2층에서 열린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군승특별교구 설치 여론 조성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스님, 이하 군불위)은 지난 22일 포교원에서 ‘군승특별교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교구설치 당위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그 동안 군승교구와 관련 논란이 제기됐던 교구장 선출, 선거권, 명칭,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승특별교구는 포교원과 군승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교구가 설치되면 현 군불위를 종단 특별교구로 전환해 그 지위와 위상이 격상된다.

그러나 현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등 해당기관들은 원론적으로 군승특별교구 설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별교구 주지 자격, 임명, 선출과 교구로서의 권한, 의무에 대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구설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첫 발제자로 나선 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는 “군법사들 에게 종단적 위상을 갖춰줌으로써 군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군승교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공청회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경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군법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포교부장 일관스님 역시 발제문을 통해 관련법 제정안에 대해 “결혼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교구장은 군불교 상임회의 추천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이라며 “이외에도 분담금 납부, 교육법, 포교법 등에 예외규정을 두어 선거, 피선거권 제한 및 의무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계사 재정국장 정범스님은 “교구설치 자체는 공감”하지만 군승교구와 일반교구를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괴리시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중앙종회의원 법경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군법사 등 군불교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군불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법안을 재검토 한 후 이달 말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에 상정한 후 11월 정기중앙종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허정철 기자shutup0520@ibulgyo.com
2003-10-23 오전 11:06:39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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