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개원   2011-11-04 (금)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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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개원
11월4일 개원해 15일간 회기 돌입…종헌 종법 제개정 등 19건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회했다. 신재호 기자
제188회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오늘(11월4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했다. 총 81명의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한 제188회 정기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으로 열린 이날 개원식은 신임 중앙종회의원 장적·덕조·동선·경우스님의 의원 선서,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신임 중앙종회의원 장적스님과 경우스님은 법제분과로, 동선스님은 포교분과, 덕조스님은 호법분과로 각각 배정됐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단 발전을 위해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에서 “금년을 마무리하고 우리 종단이 종헌을 선포한 지 반세기가 되는 의미있는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 제188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원하게 됐다”면서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공심(公心)을 갖고 종헌종법 제개정안과 인사,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다뤄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2012년은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서 종단적으로나 한국불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시기 어둡고 힘들었던 현대사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며 이웃들에게 정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했던 과거를 성찰하고 지난 5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희망찬 새로운 50년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중앙종무기관은 2012년을 종단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종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중흥과 불교중흥의 길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종단 중흥과 불교발전의 길에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과 종법 제개정의 건 등 19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임 중앙종회의원 장적·덕조·동선·경우스님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1. 정기 중앙종회, 법계위원 위촉 등 19개 안건 상정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11월4일) 오전10시 개원식에 이어 19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 사무처장 임명동의, 법계위원 위촉 동의,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 동의, 종헌 개정안, 종법 제개정안, 불기 2555년도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초심호계위원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불기 255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 직할교구 말사 약사사 직영사찰 지정 동의, 한글 의례문 칠정례ㆍ친수경 동의,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 금정산 관통 터널공사 반대결의 등 19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종법 제개정안은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포상법 제정안, 법인법 제정안, 불교문화진흥법 제정안 등 5가지다

2. 중앙종회 사무처장에 경우스님 임명 동의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에 중앙종회의원 경우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11월4일) 제188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 사무처장으로 추천된 경우스님을 만장일치로 임명동의했다.

경우스님은 1985년과 1989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으며, 순창 만일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감사국장, 호법국장, 사서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광주 장경사 주지와 총무원장 사서특보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3. 정기 중앙종회, 법계위원 9명 위촉 동의
고산·원명·인환·정관·명선·월탄·종진·설정·무관스님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11월4일) 제188회 정기중앙종회에서 고산스님 등 9명의 법계위원 위촉을 동의했다.

중앙종회는 법계법 제5조에 의거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청한 원로의원 고산·원명·인환·정관·명선·월탄스님, 해인사 율주 종진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법계사 주지 무관스님 등을 신임 법계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위촉 동의했다.

4. 혜오스님 호법부장 임명 동의

조계종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추천한 총무원 호법부장 혜오스님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난 10월23일 사직한 전 호법부장 상운스님으로 추천, 임명동의된 혜오스님은 1980년 백정사에서 청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국장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개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5. 종헌 개정안·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11월4일) 개원한 제188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헌 개정안과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추후 보완과 의견수렴을 위해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종헌 개정안은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을 승랍과 세납, 법계 등으로 규정한 것을 법계로만 규정할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종단 토지처분금을 각 교구본사에서 총무원 재무부로 이관하고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과 전법회관 건립 및 포교소 건립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6. 호계원법 개정…호계원장·위원 자격 강화 및 중재조정합의제 도입


조계종 중앙종회는 호계원장과 호계위원의 자격 강화와 중재조정합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호계원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호계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호계원장과 호계위원은 율원 교직자, 율원 졸업자, 호계위원,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또한 ‘심판’과 ‘판결’, ‘결정’ 등 혼재된 용어를 ‘결정’으로 통일하고 호계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중재조정합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재결정도 결정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출석 요구 등에 있어서 서류 송달을 우선한 뒤 송달 불능시 기관지 불교신문에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7. 포상법 제정…포상 정의·절차등 규정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11월4일) 제188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종헌 제125조 제1항에 근거해 포상에 관한 정의와 절차를 규정한 포상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포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포상은 원로회의 의장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등이 추천한 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포상은 법계승서와 문서표창으로 할 수 있으며 종단 소속 스님에게만 수여하는 법계승서는 바로 상위 법계를 수여하는 방법이다. 포상은 종정예하가 행하지만 문서표창은 총무원장 등도 표창규정에 의해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8. 불교문화진흥법 제정…법인법 제정안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11월4일) 제188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종단의 종책방향과 업무내용, 범위 등을 규정한 불교문화진흥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불교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총무원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불교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교문화진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불교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종단과 본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종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무기관, 사찰, 스님 등이 설립한 법인 중 산하에 사찰이 있는 법인의 종단 등록 절차와 종단의 지원 등을 규정한 법인법 제정안은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9. 정기 중앙종회, 종정감사 위해 휴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88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해 각종 위원 임명 및 위촉동의안, 종헌종법 제개정안, 종무보고 등을 처리한데 이어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오늘(11월4일) 오후5시56분 휴회에 들어갔다.

중앙종회는 오는 7일 오후6시까지 상임분과위원회 별로 중앙종무기관을 감사한 뒤 오는 8일 오전10시 속개해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포교원 등에 대한 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속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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