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족계 1991년까지 확대한 건 특혜” (법보신문 2011-10-20)   2011-10-20 (목)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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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족계 1991년까지 확대한 건 특혜”
총무원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관련 논란 확산
종회, “취지는 공감…대상자 확대하는 건 반대”
총무부 논란 일자 1981년까지 축소 방안 검토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0월14일 단일계단 이전 출가한 스님 가운데 구족계를 미수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특별구족계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적정정 및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계종 단일계단은 1981년 출범됐음에도 총무원이 특별법 제정안에서 그 대상자를 1991년으로 확대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최근 총무원이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중앙종회 각 종책모임 종책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종회의원들의 상당수가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특별구족계 대상을 1991년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법화회 종책위원장 덕문 스님은 “총무원이 그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스님들의 승적 논란을 해소하고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종단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공감되는 측면이 많다”며 “그러나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자를 1991년으로 확대한 것은 종법을 위반한 스님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덕문 스님에 따르면 1981년 단일계단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스님들이 각 출가본사에서 직접 구족계를 받아 행정착오로 승적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단일계단 시행 이후 종단은 수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체사진과 그 밖의 수계 입증자료를 총무원에서 통합 관리해 승적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따라서 덕문 스님은 “1981년 단일계단 시행 이후 출가한 스님 가운데 승적 오류가 발생한 스님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통해 수계를 받은 스님들”이라며 “이는 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량회 종책위원장 주경 스님은 “총무원이 이런 중요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중앙종회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졸속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경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이 발표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살피면 법조항이 4개조에 불과하고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종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조치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단일계단 시행이 1981년임에도 1991년 출가자까지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총무원이 이번 특별법 제정안 속에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무차회 정범 스님도 “1981년 단일계단 시행 이전 스님들을 구제하는 것은 몰라도 이후에 출가한 스님까지 구제하게 된다면 자칫 지난 30여년간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수계질서와 종법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선례가 된다면 향후 1991년 이후 출가한 스님들도 면죄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보림회 종책위원장 범해 스님과 무소속 법안 스님 역시 “1991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정상적으로 수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이번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1981년 단일계단 시행 이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엄회 종책위원장 원경 스님은 “총무원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진행돼 온 승적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단일계단이 시행된 이후에도 1986년~1988년까지 예외적으로 교구본사에서 수계한 사례도 있는 만큼 단일계단이 완전히 정착된 1991년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총무원은 “특별구족계 대상을 단일계단이 처음 시행된 1981년 이전 출가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무부 관계자는 “1981년 단일계단 시행 이후 조계종은 1991년 행자교육원을 운영, 처음으로 사미(니)계 수계를 진행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단일계단이 정착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총무부는 이를 기준으로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자를 1991년으로 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특별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최근 총무원은 부실장간담회를 열어 적용 대상을 198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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