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승 독신 예외조항’삭제 (불교신문 2009-04-21)   2009-04-17 (금)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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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 독신 예외조항’삭제

180회 임시종회서 종헌 개정



군승(軍僧)의 독신비구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80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관심 모은 총무원장선거법은 논란 끝에 폐기


이번 임시 종회는 군승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헌 2개 조를 개정하며 나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선거관련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신임 교육원장 선출과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종회에서 종헌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임관하는 군승들은 결혼을 할 수 없다. 종헌 제9조 2항 ‘본종 승려로서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무수행의 완료와 동시에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법계를 승서 또는 몰수할 수 있다’가 삭제된 것이다.

군법사의 결혼은 종단 정체성에 어긋나고 원불교 및 타종단과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데다, 결혼 후 종단 복귀가 불가능해 역량 있는 인재의 유출이 계속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승들은 혼인을 했더라도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구제했다.

중앙종회가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종헌 제48조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중앙종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탄핵, 불신임, 해임 등의 견제장치가 없어 위법하거나 독단적인 업무 처리를 견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끝내 폐기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해 통과되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은 13대 종회부터 충분히 논의가 됐으며 선거인단 자격 강화와 선거공영제 도입 등 미비점이 보완됐으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선거를 통한 각 교구의 선거인단 선출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반대하는 데다 선거과열 양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개정안을 2독회로 넘길 지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그러나 찬반 모두 정족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제도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불법선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거주승’ 개념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자격심사 권한을 법제화하자는 산중총회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 등 여타 선거관련법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아울러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도 폐기됐다. 나머지 법안들과 신임 교육원장 선출, 특별사면안 등은 20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불교신문 2511호/ 3월25일자]
2009-03-21 오후 1:32:4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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