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정범스님 발의 종헌 제99조 개정안 폐기 (불교투데이 2009-03-18)   2009-03-18 (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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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정범스님 발의 종헌 제99조 개정안 폐기
정범스님 "수정안 제출하겠다" 철회…종헌 48조1항 개정안 논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주지를 총무원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폐기됐다. 차기 종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정범스님의 요청에 따른 것.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3월 18일 오전 11시20분 의원 57명이 착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헌 제99조 개정안 보완을 위해 정회된 '제18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속개된 임시종회에서 대표발의자 정범스님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에 명기된 국법을 형법으로 할 것인가와 금고 또는 실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스님들이 우려한 종법 등을 보완을 위해 이월시켜 줬으면 한다"면서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종헌 제99조 개정안을 폐기하고, 종헌 제48조1항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종헌 제48조1항 개정안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호계원장, 호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을 중앙종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승헌 기자/ dbstmdg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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