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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법사의 독신비구 예외조항을 삭제한 종헌개정안이 가결됐다. | 군승에 대한 독신 비구승 예외를 허용한 종헌 제9조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승 중 결혼을 하는 자는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결혼한 군승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18일 오후 2시 10분 속개한 종회는 주경스님 외 52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65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찬성 62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종헌 9조 2항은 “본종 승려로서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무수행의 완료와 동시에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법계를 승서 또는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헌 제9조 2항은 삭제되고, 종헌 부칙 조항으로 △법 시행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을 한 자는 자격을 유지한다 △군승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이미 품수한 법계와 자격 등을 재심해 재품수 또는 몰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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