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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지난 6일 휴회된 제17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0일 오전 10시 속개됐다.
재적의원 80명 중 47명이 출석해 성원을 이룬 179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한 사회분과위원회 수현스님을 호법분과위원회로 배정했다. 또 지난 10월31일 입적한 성묵스님이 발의한 4건의 종법 개정안을 정범스님 대표발의로 상정했다.
중앙종회는 10일 두 번째 안건인 종헌 개정안을 다룰 방침이었으나, 종헌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의원 정족수를 이루지 못해 종법 개정안을 먼저 다뤘다. <선원법> 개정 번안의 건, <신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징계조항을 현실화해 양형기준을 정한 <승려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승려법>개정안은 찬반을 벌인 결과 포결 끝에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11시 현재 직능대표종회의원 선출기준을 수정하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