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경감·복권안 부결‥4개 특위 구성 후 하루만에 폐회 (불교포커스 2009-08-10)   2009-08-14 (금)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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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제출한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이 부결됐다.

조계종중앙종회 제181회 임시회는 10일 오후 5시 '불기 2553(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재석 52명 중 찬성 16표, 반대 36표로 이 건을 부결시켰다.

호법부장 정만스님은 제안설명에서 "종단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숙 참회하는 징계자에 대해 종단에 봉사하는 기회를 주고자 사면 경감 복권을 시행코자 한다"며 "대상자는 사면 21명, 경감 및 복권 24명 등 총 45명"이라고 밝혔다.

정만스님은 "이번에 포함된 스님들은 현재 사찰에 근거하고 있고 행동에 개전의 정이 있는 분들이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사면은 광범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그에 맞춰 대상을 선정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지난 종회에서 초파일을 앞두고 제출된 안인데 그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또한 몇 달 있으면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된다. 새 원장이 종단 화합 차원에서 (사면 경감 복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범스님 역시 "제적 징계를 받은 분이 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공권정지로 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제출한 사면, 경감, 복권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결과 부결됐다.
한편, 종회는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출했다.

멸빈자재심사특위는 종회의원 성문 재현 운경 태연 덕문 법광(호법분과위원장 당연직) 호법부장 정만스님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승랍기산문제특위는 일법 주경 보인 장명 승언스님이, 기부체납사찰특위는 주경 정범 종성스님과 포교부장 계성스님, 군종교구 1인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선거법개정 특위 위원으로는 초격 성효 일문 진화 대오 범혜 혜림 성정 계호스님이 선출됐다.

각 특위의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종회는 오후 5시 15분 경 종법제개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고 회기를 단축해 하루만에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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