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불참 이어져 종회 파행(법보신문 2008-11-10)   2008-12-06 (토)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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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불참 이어져 종회 파행
80명 중 47명 참가…종헌개정안 심의 연기
종법 개정안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휴회’
기사등록일 [2008년 11월 10일 13:56 월요일]
 

종도들을 대표해 종단의 입법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실한 채 중앙종회에 불참하는 등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제179차 정기회를 속개하고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상당수가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의 상당수가 회의장을 지킨 반면 3선 이상의 중진 종회의원 스님들의 상당수가 자리를 비워, 중앙종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중앙종회는 이날 정범 스님 외 5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2건의 종헌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중앙종회에서 재적인원 80명 가운데 47명이 참석, 종헌 개정에 필요한 53명의 인원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의사일정을 조정, 우선 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종헌 개정안은 뒤로 미루기로 결의하는 등 중앙종회 스스로 중앙종회 운영법을 어기는 해프닝을 빚었다.

중앙종회의 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자, 중앙종회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종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뒤로 미룬 채 개인적 용무를 위해 회의장을 속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종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 심의에서도 발의자가 불참하면서 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안건을 차기 회의로 이월하는 사태를 속출했다. 

승려법 개정안을 발의한 호법분과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 등 호법분과위원 스님들이 대부분 불참, 개정안에 대한 발의자가 없어 토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승려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차기회로 이월되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후 종회종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오전 11시 40분, ‘사찰등록 및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무렵. 회의장에 참석한 종회의원수는 의결정족수인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37명. 결국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휴회를 선언,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하는 등 중앙종회가 전례 없는 파행을 계속했다.

이처럼 중앙종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종회를 파행으로 이끌자 종단 안팎에서는 종회의원들의 자격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종회의원 스님은 “종회의원은 종도들을 대표해 종단의 미비된 법을 개정하고 또 종단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종단의 예산을 심의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정기회에 불참하는 것은 종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974호 [2008년 11월 10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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