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법외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불교신문 2010-09-06)   2010-09-08 (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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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개인 명의 재산 출연 않으면 각종 권리 제한

승려법 개정에 앞서 의원스님들이 거수를 하고 있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승려법 개정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6일) 개회된 제184회 임시종회 본회의에서 승려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승려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는 사망 또는 환속했을 경우 종단에 개인 명의 재산을 출연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출연 범위는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등이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명시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종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된다. 승려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한 신고시, 구족계및 사미 사미니계 수계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시, 주지 품신 시에 당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홍ㆍ지원ㆍ주경ㆍ성정 스님 등이 예비승려의 포함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표결결과 압도적으로 예비승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원 보인스님은 "신도들에게 설법을 할 때 보시하라고 한다"면서 "출가자라면 기꺼이 희사(喜捨)하는 것이 출가 정신에 맞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원 학담스님은 승려법 개정안 제30조에 환속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환속을 개정안에서 뺄 경우 삼보정재를 갖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종회의원들이 학담스님의 입장에 동의했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올해 분한신고 결과를 묻는 종회의원 질의에 대해 "1만4천여명의 종단 승려 가운데 1만2천여명이 분한신고를 했다"면서 "10년 전 분한신고보다 신고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0-09-06 오전 11:38:1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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