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랍기산’ 의견청취 위한 연찬회 열린다 (불교포커스 2009-12-11)   2009-12-12 (토)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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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종회에서 승랍기산문제 해결을 위해 말사주지와 교구본사 국장 자격기준 연한을 5년 낮춘데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랍기산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보인)는 11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경 교육원과 함께 연찬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장 보인스님은 “지난 종회에서 말사주지와 교구본사 국장 자격기준은 5년 낮춘 것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주경스님 역시 “종회의 결의를 통해 1995년 이후 출가자들의 폭발적인 불만은 줄었으나 승랍기산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종회의 결의사항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찬회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한 승랍기산특위는 교육원에 연찬회 공동 개최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승랍기산특위는 ‘종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보완 논의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말사주지 등의 자격기준이 승랍 5년으로 낮춰진 만큼 교육원은 5년간의 재교육과정을 통해 종무원 소임자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랍 10년 이상으로 4년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만큼, 소임자 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랍기산특위는 “교육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재교육이나 3급 승가고시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대안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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