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군법사 결혼할 수 없다"…종헌 조항삭제 (불교투데이 2009-03-18)   2009-03-18 (수)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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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군법사 결혼할 수 없다"…종헌 조항삭제
주경스님 발의 종헌 9조2항 개정안 가결…62명 찬성, 3명 반대

군법사의 독신 비구승 유지 예외 조항인 종헌 제9조2항이 삭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3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0회 중앙종회 임시회' 속개하고, 주경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 개정안을 찬성 62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헌 개정안은 제9조2항을 삭제하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군법사에 파견되는 승려의 경우 결혼을 할 수 없으며, 결혼을 할 경우 군법사의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승려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삭제된 종헌 조항>

제9조 ② 본종 승려로서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수행하는 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무수행의 완료와 동시에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법계를 승서 또는 몰수할 수 있다.

9조2항 삭제에 따라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한 군법사를 구제하기 위해 종헌 부칙조항에 △법 시행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을 한 자는 자격을 유지한다 △군승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이미 품수한 법계와 자격 등을 재심해 재품수 또는 몰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현재 결혼한 상태에서 군법사로 생활하는 군승은 예외가 된다.

중앙종회는 오후 2시 50분 현재 종법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승려법' 개정안은 제5조(승랍기산) 조항을 수정해 1995년 이후 출가한 스님들의 법랍을 기본이수기간 4년을 추가해 주는 것을 골자 하고 있다.

윤승헌 기자/ dbstmdg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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