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 오후 속개된 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승을 위해 독신 예외조항을 두었던 종헌 제9조 2항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안을 찬성 62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승은 결혼할 경우 군승의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나 군종장교의 자격 박탈은 국방부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 따라 국방부와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종헌은 '이법 시행일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한 자는 종헌 제9조 2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군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결혼한 군승에 대해서는 자격을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종헌 개정에 대해 군승 출신의 한 스님은 "1968년 군승제도가 생긴 이후 40여년만의 조계종단의 정체성을 획기적인 종헌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