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의 종책수립 검토 포럼....   2008-07-26 (토)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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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의 종책수립방향 검토를 위한 포럼이 6월 27일 열렸다.



‘장례문화 개선’ 장사법 개정-- 불교, 사회적 역할 찾는 기회로!

정범스님 장사법개정 포럼서 주장
 
 
 
"장사법 개정은 장례문화 등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되찾을 천년만에 찾아온 기회다. 불교계가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중앙종회 포교분과 간사 정범스님이 장사법 개정 포럼에서 ‘불교계의 사업방안 제안 및 검토’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 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장사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국토의 효과적 이용을 저해하는 묘지면적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며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장례문화가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 1월 2일 종전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페지하고 전문 개정한 법률이다. 2000년 개정된 장사법은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사의 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자 2007년 전부 개정됐으며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정범스님은 “불교는 ‘다비’라는 화장문화가 있었고 스님들이 상가에서 목탁과 요령으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해주는 장례 문화가 전통적으로 전해왔다”며 “전근대시대까지 불교계가 장례문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불교가 가진 영향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장례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시설을 불교계가 포용하는 것도 불교의 역할이자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사찰이 가진 지리적 조건으로 수목장 등 자연을 이용한 장례에 있어 불교는 매우 유리한 입잡에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타종교계보다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해 가는 추세에 불교계가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장례문화에 접근한다면 포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창원전문대 장례문화학과 이덕진 교수는 “장사법 개정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자연장 제도의 도입이며 종교단체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 하기 위한 종교단체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기준도 마련됐다”며 “사찰장례시설을 자연 생태공원화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고 사찰의 재정적인 문제와 포교를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불교계가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갖추고 ‘불편’을 하나의 ‘브랜드’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만 있다면 무소불위의 천민자본주의를 이길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며, 부처님 이름 아래 죽은 사람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복지과장이 ‘장사법 시행령에 관한 브리핑’을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장이 ‘경기도 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등사 박석암 기획팀장이 ‘수목장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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