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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가.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서 빈척하고
다.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다.
2. 제적
가. 승적에서 제외되며
나.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은 박탈 된다.
다.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라.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헌 종법에 의하여 복적할 수 있다.
마. 복적한 경우 승랍계산에 있어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과거 승랍은 인정한다.
바. 복적은 징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사.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복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공권정지
가.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나.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5. 면직 : 현 공직에서 해임됨을 말한다.
6. 변상
가. 승려로서 종단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변상금을 종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변상 판정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7. 문서견책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문서견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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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가. 승적을 박탈하고 가사, 장삼,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 거주할 수 없고
다. <좌동>
2. 제적
가. <좌동>
나.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자격과 권리가 박탈된다.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좌동>
사. <좌동>
4. 공권정지
가. 집행기간 중 일체의 종무직에 봉직할 수 없다.
나. 징계기간 중 도제를 두지 못하며 계를 받거나 줄 수 없다.(신설)
다. 공권정지 기간 중 새로운 법계를 품수할 수 없다.(신설)
라. 종립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할 수 없다.(신설)
마.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신설)
바.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5. <삭제>
6. 변상
가. <좌동>
나. <좌동>
7.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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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3. 불계 중 4바리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 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6. 1회 이상 제적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7.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명서 본종 탈종을 기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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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한다.
1. <좌동>
2. <좌동>
3. 불계 중 4바리이죄를 범한 자
4. 종단(총무원장, 중앙 및 지방 종무기관)을 상대로 세속기관에 민․형사상 제소를 하거나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하여 종단의 법통 또는 교권을 훼손 침해한 자
5. 호계원의 징계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신설)
6.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7. 1회 이상 제적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는 자
9.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본종 탈종을 기도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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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2.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
3.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4.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면직 이상의 징계)
6. 국법상 불법단체에 가입한 자
7. 유흥장, 오락장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10. 주지직 인계인수에 따른 금전 거래자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12.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13.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케 하여 종단과 사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자
14.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15. 종단내 이권과 관련된 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16.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
17.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자
18. 임의로 행각하면서 여비, 약값 등을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자
19.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
20. 이중호적으로 승적사무에 혼란을 야기케 한 자
21.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
22. 선배 승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자
23.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동원하는 자
24.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25.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26.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27. 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제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또는 5년 이상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면직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6. <좌동>
7. <좌동>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사음 행위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10. 종무직을 대가로 금전 또는 이권을 거래한 자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거나 이와 관련한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12.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13. <좌동>
14.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를 종단 내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제소를 하거나 진정․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15. 고의로 종무기관 또는 사찰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보를 훼손한 자(화재 포함)
16. <좌동>
17. <좌동>
18. <좌동>
19. <좌동>
20. <좌동>
21. <좌동>
22. <좌동>
23. <좌동>
24. <좌동>
25. <좌동>
26. <좌동>
27. <좌동>
28. 변상판정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자(신설)
29. 국가 지원 예산 등 사회 공적기금을 전용 또는 유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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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1.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말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5.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6. 직무를 유기한 자
7.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불가항력인 경우 제외)
8. 종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여 종무행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 자
9.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
10.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11.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찰의 주지로 발령받은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14.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대여하거나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자 |
제4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중앙종무기관의 장(부서장 포함) 또는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 법령상 명령에 불응하는 자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한 자
3. 종무기관 사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신설)
4.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5. 과실로 종무기관 또는 사찰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보를 훼손한 자
6.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7. 직무를 유기한 자
(7호 삭제)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삭제>
12. 등록 가능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징계중인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14. <좌동>
15. 신도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자(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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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은 자
2.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
4.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
5.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6.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총무원 종무상 명령에 불복 항의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행치 않은 자
8. 중앙종회법 제8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제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문서견책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양설로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종무기관의 종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불복하거나 불응한 자
8. <좌동>
9.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를 고의로 승려에 준하여 사찰에 거주케 하는 자(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