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10시 종회 속개 및 폐회   2009-12-05 (토) 19:41
수보리   6,090



조계종 제182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210억 3743만9천원을 승인하고 9일 폐회했다. 이는 2009년도 대비 6.5% 증액(약 12억원)된 금액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불기2554(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오후 4시 40분 경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오전 10시 속개한 종회는 이날 불기 예산안 승인을 비롯해 승랍기산문제 해결을 위한 종무원법 개정 등 종법 제개정안을 결의했다. 불교방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 강화 및 추천 선임절차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조계종 제182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승랍기산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보인)가 제출한 종법 개정안인 ‘승려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 끝에 승려법 등 관련 종법을 개정하는 대신 종무원법에 명시된 말사주지와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종무원법과 지방종정법 개정에 따라 말사주지 및 교구본사 국장 자격연한은 현행 승랍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됐다. 말사주지와 교구본사 국장 자격 기준을 승랍 5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법계 견덕 이상으로 확정한 것이다.

한편, 종회는 이날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의례위원회'를 두고 종단의 표준의례를 지정토록 한 의례법 제정안을 재적의원 43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으로 통과했다.

의례위원회는 9인의 의례위원으로 구성되며 종단의 표준의례를 지정하고 법요집을 감수해 종단 의례의 통일성을 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종무원법,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소청심사위원,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하거나 직권 남용한 경우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불심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승가고시법 개정안 △결계및포살관한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 등 4개 안건은 폐기됐다.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본사전적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등 7개 안건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불교포커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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