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법(제정안) 입법예고   2010-10-19 (화)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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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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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정 취지

□ 우리 사회의 총인구 중 노인인구는 10.7%이며,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보장비의 지출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노인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 종단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지만, 승려 개개인의 복지 욕구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더욱 노스님 증가에 대한 복지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현재 세납 65 이상의 노스님은 전체 승려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승려 대비 노스님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스님의 지속적인 증가는 종단 차원의 승려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현실에서 종단 운영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려 복지문제는 종단의 당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그런데 재산이 사방승물로서 교단 공동 소유였던 초기 승가공동체와 달리 현재는 승물에 대한 평등 분배와 교단 책임이 약화되면서 사방승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승려 노후생활은 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승려들에게 수행과 포교의 정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나아가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사찰을 사유화하거나 혹은 사찰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선호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 그러므로 한국불교는 승단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미비, 문중이나 후원신도가 없는 경우 생활상의 곤란, 교육을 위한 학비조달 문제, 질병이나 상해시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전용 의료시설의 미비, 노후생활 보장 부재 등 승려들의 제반 문제들을 종단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한편 1994년 종단개혁은 중앙 권한을 교구로 분산시켜 교구본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한 바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불교계도 교구의 적극적 참여와 교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승려복지 체계를 갖추어 발전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승려복지법(제정안)의 주요 내용

□ 승려복지법 제정안은 총 5장 29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하였다.

 

□ 총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 종단과 교구본사는 승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특히 승려복지의 책임을 종단과 교구가 공히 함께 지도록 하였다.

○ 승려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구 또는 사찰에 대해 분담금 감면, 포상, 인사 우대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였다.

 

□ 각론의 내용으로는 승려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의 구성, 승려복지의 대상 및 내용으로 수행연금,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승려복지회의 구성

- 승려복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어 종단의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고, 총무원 총무부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구 차원에서도 ‘교구복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중앙의 승려복지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토록 하였다.

- ‘승려복지회’의 담당업무로는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수행연금의 결정과 지급, 수혜권자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수행연금, 주거, 의료 지원 등 승려복지 증진사업,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진사업,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승려복지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 협력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다.

 

○ 주무부서의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

- 승려복지회의 관리감독 등 승려복지업무의 관장부서를 총무원 사회부에서 총무부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종법인 총무원법을 개정하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였다.

 

○ 재원의 확보

- 승려복지사업을 유지?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종단의 예산은 사찰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승려복지에 소요될 재원을 전부 감당할 만한 형편이 아니다. 동시에 모든 승려노후복지비용을 무조건 총무원이 부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또한 승려노후복지의 실현의 기본단위는 교구이다. 따라서 재정 확보는 총무원과 교구간에 적정하게 역분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전제하에 승려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조달방안으로는 일차적으로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및 출연금으로 하고, 2차적으로 기부금, 희사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다. 지출은 각종 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밖에 승려복지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하였다.

 

○ 수행연금의 내용

- 대상 : 조계종 승려 중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로 하고, 다음의 자는 제외하였다.

- 다 음 -

1.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3.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

4.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 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징계중인 자

6. 퇴직연금 수령자

- 지급처 : 승려복지회

- 지급방식 : 세부적인 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되, 승납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액 : 종단 재정운영현황과 국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평균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승려복지회에서 산출하는 금액으로 매년 총무원장이 공표한 연금액과 국가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연금 의무 가입 : 세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승려는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토록 하고, 소요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에서 지원. 다만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또는 일정 보시를 지급받는 자는 사찰에서,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는 중앙종무기관에서, 기타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교구 부담을 경감함.

- 수혜권 상실 : 수행연금 지급은 수혜자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수혜자가 분한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승적을 상실한 때는 수혜권을 상실하도록 함.

- 수행연금의 비용은 승려복지회의 수입에서 부담하되, 중앙종무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의 소임자의 수행연금의 비용은 해당 종무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

 

○ 보건?의료 보장의 내용

- 의료급여의 대상 :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로 하되, 다음의 자는 제외하였다.

- 다 음 -

1.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3.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

4.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 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징계중인 자

- 의료급여의 종류 : 의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지원의 3종류로 한정

- 지급처 : 승려복지회

- 지급방식 : 승려복지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하는 ‘의료급여 지급심사위원회’를 두어 비용 지급심사를 통해 지급

-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 모든 승려는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소요 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토록 함. 다만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또는 일정 보시를 지급받는 자는 사찰에서,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는 중앙종무기관에서, 기타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기관에서 부담토록 함.

- 수혜권 상실 : 분한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승적을 상실한 때는 수혜권을 상실함.

- 건강진단 실시 : 모든 승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 검진의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려에 대하여 치료 지원을 하도록 함.

- 요양시설 위탁 :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승려에 대하여는 승려복지회에서 지정하는 위탁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도록 함. 요양비용은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하되, 종령으로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비용 부담 : 의료급여의 비용은 승려복지회의 수입에서 부담하되, 종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중앙종무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의 소임자의 의료급여의 비용은 해당 종무기관에서 부담함.

 

○ 주거 및 수행 보장의 내용

- 승려노후복지시설 설치 : 승려복지회는 승려의 노후 거주를 위하여 종단 또는 본사에서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입소대상 : 승려노후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은 분한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

- 비용부담 :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본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설 건립의 혜택 :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구에 대하여는 분담금 감면, 인사 우대 등의 조치를 시행

- 수행활동 지원 의무화 : 종단 또는 교구는 승려노후복지시설에 입소한 승려에게 적합한 수행활동을 제공토록 의무화함.

- 간병인 배치 : 승려노후복지시설에 입소한 승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간병인을 두도록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간병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시행 시기

- 의료급여 및 주거 및 수행보장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

- 수행연금은 재정 확보 사유로 지급 시기는 공포일부터 3년 후에 시행

 

<별첨>

                                                           승려복지법(제정안)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본 종의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다른 종법과의 관계) 승려복지에 관한 다른 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조(기본이념) ① 승려는 수행과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노후의 안정된 수행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승려는 그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한 수행과 교화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승려는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수행과 교화의 경험을 활용하여 종단과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승려복지제도의 유지?발전) 종단과 종도는 수행 풍토의 조성과 승가 화합을 위하여 승려복지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승려복지의 책임) ①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승려의 보건과 복리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종무를 운영함에 있어 승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 6조(혜택) 종단은 이 법에서 정하는 승려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구 또는 사찰에 대하여 분담금 감면, 포상, 인사 우대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승려복지회

 

제 7조(승려복지회의 구성) ① 총무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어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1.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2. 수행연금의 결정과 지급

3. 수혜권자 기록의 관리 및 유지

4.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5. 수행연금, 주거, 의료 지원 등 승려복지 증진사업

6.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7.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진사업

8.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승려복지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

10.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 협력 사업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승려복지사업에 관련하여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제1항의 승려복지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에 교구승려복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려복지회 및 제2항의 교구승려복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승려복지회의 수입 지출) 승려복지회의 수입은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및 출연금, 기부금, 희사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 적립금,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밖에 승려복지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제 9조 (관리 감독기관) 승려복지회의 관리 감독은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3장 수행연금

 

제10조(수행연금) ① 승려복지회는 승려의 건강을 보장하고 수행과 포교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행연금의 지급액은 제12조의 연금액과 국가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연금액) 연금액은 종단 재정운영현황과 국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평균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승려복지회에서 산출하는 금액으로 매년 총무원장이 공표한다.

제12조(국민연금 가입) ① 세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승려는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민연금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또는 일정 보시를 지급받는 자는 사찰에서,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는 중앙종무기관에서, 기타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2항의 부담액 및 지원액의 규모와 대상 등에 대하여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혜자) 수행연금의 수혜자는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로 수행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3.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

4.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징계중인 자

6. 퇴직연금 수령자

제1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수혜자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제15조(수혜권의 상실) 수혜자가 분한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승적을 상실한 때는 수혜권을 상실한다.

제16조(비용 부담) ① 수행연금의 비용은 승려복지회의 수입에서 부담한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의 소임자의 수행연금의 비용은 해당 종무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수행연금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건 의료 보장

 

제17조(의료급여) ① 승려복지회는 승려의 질병?상해 등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 의료비 지원

2. 요양비 지원

3.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지원

② 승려복지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지급심사를 위하여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하는 ‘의료급여 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대상?비용의 상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민건강보험 가입) ① 모든 승려는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또는 일정 보시를 지급받는 자는 사찰에서,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는 중앙종무기관에서, 기타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2항의 부담액 및 지원액의 규모와 대상 등에 대하여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혜자) 의료급여의 수혜자는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로 의료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3. 종무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

4.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징계중인 자

제20조(수혜권의 상실) 수혜자가 분한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승적을 상실한 때는 수혜권을 상실한다.

제21조(건강진단 등) ① 모든 승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승려복지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려에 대하여 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치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요양시설 위탁) ①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승려에 대하여는 승려복지회에서 지정하는 위탁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요양비용은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하되, 종령으로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양시설 또는 위탁기관은 일반인과 구분하여 승려에게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제23조(비용 부담) ① 의료급여의 비용은 승려복지회의 수입에서 부담하되, 종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의 소임자의 의료급여의 비용은 해당 종무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급여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5장 주거 및 수행 보장

 

제24조(승려노후복지시설 설치) 승려복지회는 승려의 노후 거주를 위하여 종단 또는 본사에서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제25조(입소대상) 승려노후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은 분한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로서 입소를 신청한 자로 한다.

제26조(비용부담) ①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본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명의로 건립하는 승려노후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의 지원 규모와 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는 종령으로 정한다.

③ 총무원장은 제1항의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구본사에 대하여는 분담금 감면, 인사 우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제27조(수행활동 지원) 종단 또는 교구는 승려노후복지시설에 입소한 승려에게 적합한 수행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간병인 배치) ①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찰은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한 승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간병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간병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간병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의 지급 시기는 이 법 공포일부터 3년 후에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종법의 개정) 총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E-MAIL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10년 11월 6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10 FAX 02) 720-3302 E-MAIL pjh65@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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