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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회 종회 결과 군종특별교구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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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월)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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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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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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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특별교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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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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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05.03.23";
var buddyear=parseInt(budddate.substring(0,4),10)+544;
budddate= " (" +budddate.substring(0,4)+")년 "+ budddate.substr(5,2)+"월 "+budddate.substr(8,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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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2005)년 03월 23일 제정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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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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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2005)년 04월 08일 공포 |
|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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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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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2010)년 11월 16일 개정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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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입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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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종헌 제93조의 2에 의거하여 군종특별교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 2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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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군 포교의 전문화, 체계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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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의한 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라 칭한다.(이하 "군종교구"라 한다)
| 제 4 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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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교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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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포교, 교육, 문화, 복지, 보육, 장학 사업 및 신도조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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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조 (소재지)
제 6 조 (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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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승이라 함은 군대 내의 포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무원장이 국방부에 파견한 승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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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무원장은 종단의 군승선발 절차에 따라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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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승은 종단 법령이 정하는 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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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주지 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 군승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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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총무원장은 군승 인력관리의 필요에 따라 군승을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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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 조 (군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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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사찰이라 함은 군포교와 신앙의 근본도량으로 건립되어 총무원 총무부에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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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통일하여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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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사찰로 등록된 사찰은 군종교구의 말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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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군사찰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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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8 조 (군사찰 주지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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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찰 주지는 군종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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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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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교구 본사는 군종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는 종무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제 10 조 (군종교구 본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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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군종교구의 대표자로서 군종교구내 종무를 통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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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군 포교 원력과 경험이 풍부한 승려 중에서 이 법 제3장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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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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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교구 종무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헌종법에 의거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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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1 조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직무대행)
제 12 조 (궐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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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궐위된 때는 30일 이내 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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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의해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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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3 조 (종무원에 대한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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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군종교구 본사부주지 등 교구본사의 종무원을 임면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 제 14 조 (종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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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종교구 본사 내 종무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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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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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종무회의는 군종교구 본사주지와 부주지, 군종교구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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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5 조 (종무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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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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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종교구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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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종교구 예산안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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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종교구 본·말사의 예산안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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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종교구 본사 각국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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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종교구 또는 본·말사의 중요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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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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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교구 내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 제 17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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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임위원회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당연직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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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 1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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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임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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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임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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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당연직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선출직과 추천직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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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8 조 (심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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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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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승 인사조정회에서 심의한 군승인사안 동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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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승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조정회의에서 사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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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사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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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9 조 (군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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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승회의는 교구본사 주지와 군승 전원으로 구성되며,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그 소집과 회의 주재를 하는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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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승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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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승회의는 상임위원 6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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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군승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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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교 발전과 관련한 재적 군승 1/10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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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군승회의에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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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상임위원의 자격은 이 법 공포 이후 임관한 군승의 경우 승려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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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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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종교구의 재정은 분담금, 종단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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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종교구의 재정은 군종교구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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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1 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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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종교구의 회계연도는 종단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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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종교구의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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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2 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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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사찰은 교구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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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찰의 교구분담금을 책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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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구분담금 책정의 기준과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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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3 조 (군특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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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특별분담금이라 함은 군포교의 중요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재정 상태가 특히 우량한 군종교구 내의 군사찰이 군종교구 본사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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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특별분담사찰의 주지는 군특별분담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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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특별분담사찰의 지정과 해지는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신청으로 총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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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군특별분담사찰의 지정절차, 분담금 책정, 납부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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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4 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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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교구 본말사는 중앙종무기관의 정기 및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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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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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군승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중앙종무기관에 포상을 품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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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 직무에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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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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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6 조 (종무원법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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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승(군사찰 주지 및 종무 소임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구본사 주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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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징계의 종류는 면직, 문서견책, 배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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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승이 이 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려법상의 징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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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7 조 (징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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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징계 결정 후 해당 군승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8 조 (보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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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종법 및 종령에 따른다.
| 제 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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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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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 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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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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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2 조 (법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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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포교법 제29조의 2 내지 제29조의 5 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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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1998년 7월 8일 제정·공포된 군승령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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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3 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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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일 이전의 군승임용과 군사찰 등록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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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4 조 (최초 군종교구 본사주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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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에 따른 최초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는 이 법 시행 이전의 군불교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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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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