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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회 종회 결과 2010년 11월 16일 개정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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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월)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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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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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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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계및포살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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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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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08.03.20";
var buddyear=parseInt(budddate.substring(0,4),10)+544;
budddate= " (" +budddate.substring(0,4)+")년 "+ budddate.substr(5,2)+"월 "+budddate.substr(8,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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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2008)년 03월 20일 제정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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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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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2008)년 04월 07일 공포 |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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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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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2009)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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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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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2009)년 04월 01일 공포 |
|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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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udddate="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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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2010)년 11월 16일 개정공포 | |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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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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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서 '포살'이라 함은 결제기간 동안 각 교구본사 등에서 시행하는 포살 법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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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에서 '결계'라 함은 교구본사의 행정 관할 구역인 '교구'를 기본으로 하여 승려 대중의 수행처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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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조 (포살과 결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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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승려는 포살 참여를 예외로 한다.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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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결계 신고를 한 승려 중 병환, 해외 유학, 출장, 기타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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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조 (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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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결계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특별교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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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종 승려의 결계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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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각목의 승려의 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교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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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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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원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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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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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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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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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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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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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 처는 당해 학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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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특별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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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조 (결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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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월 15일, 10월 15일)전 10일부터 결제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승은 군종특별교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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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에 당해 사찰 거주 대중의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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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교육원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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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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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의 승려가 총무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결계록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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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종단에서 지정한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 신고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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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조 (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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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포살은 교구본사가 지정하는 장소('말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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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종 승려는 결계 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 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다.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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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포살은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행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한다.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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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포살은 포살 계사를 위촉하여 행하며, 그 위촉 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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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포살 작법은 율장에 의하며, 포살 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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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구본사는 보살계 포살과 별도로 비구계 포살, 비구니계 포살, 사미계 포살, 사미니계 포살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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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 조 (결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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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구본사('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포살 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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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원은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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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8 조 (결계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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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 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한다.
| 제 9 조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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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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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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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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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9 조의 2 (권리제한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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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제9조 에 의한 권리제한은 종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촉하였을 경우 구제할 수 있다. [불기 2554(2010). 11. 16 신설]
| 제 10 조 (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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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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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불기 2553(2009). 3. 18 개정]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제 2 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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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제3항의 조항은 불기2555(2011)년 하안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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