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중앙종회(정기회)에서 개정된 종법 공포의 건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군종특별교구법, 교육법" 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개정 종법 전문은 종단 홈페이지 내 종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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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기2554(2010)년 제185회 중앙종회(정기회)에서 개정된 종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 종 법 명
1)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6일
공포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23일
2) ‘군종특별교구법’
3) ‘교육법’
개정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6일
공포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23일
개정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6일
공포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23일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결계신고와 포살법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 시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골자
○ 포살은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중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함(제5조 제1항, 제6항).
○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제9조의2에 의한 권리제한의 구제는 해당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구제할 수 있음(제10조 신설).
3.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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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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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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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포살) ① 각 교구본사는 교구본사 결계신고 대중을 대상으로 결제 기간(하안거, 동안거)중 1회 포살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포살에 참여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하여 추가로 포살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 5조 (포살) ① 각 교구본사는 교구본사 결계신고 대중을 대상으로 결제 기간(하안거, 동안거)중 월 1회 이상포살을 개최하여야 한다.
⑥ 결계신고 대중은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결제 기간(하안거, 동안거)중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다만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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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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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제한의 구제)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품수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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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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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제한의 구제) ① 최초 응시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누락된 경우에는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를 1년간 유예한다.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한다.
② 최초 응시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3회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를 2년간 유예한다.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한다.
③ 응시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1/2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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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의 조항은 불기2555(2011)년 하안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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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E-MAIL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10년 12월 13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10 FAX 02) 720-3302 E-MAIL pjh65@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
교육 관련 종령 제정 공포의 건
'종단 교구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특수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령','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 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제정 종법 전문은 종단 홈페이지 내 종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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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기2554(2010)년 제63차 종무회의에서 제정된 종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 종 령 명
1)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개정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
공포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
2)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령"
개정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
공포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
3)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개정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
공포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
4)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
개정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
공포일자 : 불기2554(2010)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