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대학운영령’ 등 19일 종무회의 통과 (불교닷컴 2010-11-19)   2010-11-20 (토)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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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미만 승가대학 통폐합 불가피
조계종 승가교육체제 개혁 작업 박차
‘승가대학운영령’ 등 19일 종무회의 통과
조계종 33대집행부의 최대 과제인 승가교육개편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개선’을 핵심과제로 내세운 조계종 33대 집행부는 11월 19일 종무회의에서 교육원이 준비한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을 비롯해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령’,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등 4개 종령을 개정했다. 이 령들은 제정 및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해, 사실상 당장 시행된다.

학인 총 40명 이상, 교육교역자 5명 이상

종무회의에서의 영 제정은 지난 16일 15대 중앙종회의 첫 회기인 제185회 종회에서 통과된 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특히 중앙종회는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교육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의결하는 등 승가교육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었다.

우선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은 승가교육기관 및 교과과정 개편을 핵심골자로 한다. 교육원은 “승가교육 기관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이 갖추어야 할 각종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영에 따르면 승가대학은 학장을 포함한 교육교역자 정원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학인 정원을 학년당 10명, 총 정원이 4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교과과정은 ‘종단 표준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승가대학 교육교역자 스님은 기존의 강사, 중강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했고, 자격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육교역자에게는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비를 종단에서 지원하는 규정도 제정했다.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은 더불어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모두) 불교(문화)대학을 ‘종립대학’으로 정의 하고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었다.

교육교역자 연구활동 종단 지원책 열려

승가대학 교육교역자의 인원규정도 강화됐다. 50명 이상의 학인을 보유한 대학을 제 외하고는 기존 승가대학의 교육교역자 수는 4인 이었지만, 이 영 통과로 학장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록 강화했다. 하지만 교육교역자에 대한 종단 지원은 늘렸다. 기본 승가대학의 강사 스님들의 ‘보시금’은 불과 80~150여만 원으로 각 승가대학을 운영 중인 사찰의 재정상황에 지급됐다. 이 령 제정으로 교육교역자들의 최소한의 품위유지와 연구 및 교육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연구비를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영에 따르면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을 ‘종립대학’으로 호칭하고, 교과과정도 ‘표준교과과정’의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종립대학에서 복지, 아동교육 등 비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인은 반드시 불교학을 복수전공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미, 사미니가 불교학과 이외 타학과만을 전공하면 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종립대학의 사미 사미니는 매년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2주 내외의 염불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일반대학에 생활하면서 자칫 부족해질 수 있는 습의 교육을 의무화했다.

2014년 2월 28일 까지 4년간 유예기간 설정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의 핵심은 교육교역자 정원 및 학인 정원 규정과 종단 표준교과과정 준수, 교육교역자 연구비 등이다. 이령에 따라 5명 미만의 교육교역자를 둔 승가대학이나, 학인이 총 40명에 미달하는 승가교육기관은 자연 도태 내지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하지만 교육원은 “이 영 시행 이전의 승가대학령에 의해 인가되어 운영되는 승가대학은 인가된 것으로 하되, 2014년 2월 28일까지 이 영에 정한 각종 기준을 충족되어야 한다”는 부칙을 두어 각 승가대학에 유예기간을 주었다. 하지만 2014년 2월 28일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가대학은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학인 40명 이상 등 규정 충족 된 곳 불과 5곳

현재 조계종의 지방 승가대학은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백양사, 수덕사, 범어사, 법주사, 불국사, 화엄사, 직지사, 쌍계사, 동화사, 선운사, 동학사,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 삼선승가대, 유마사 승가대학 등 모두 19곳이다.
이 가운데 총 정원 학인 40명 이상, 교육교역자 5명 이상의 두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학인 68명과 교직자 5명을 보유한 해인사, 학인58명과 교직자 5명의 송광사, 학인 81명과 교직자 8명의 동학사, 학인 171명과 교직자 8명을 보유한 운문사, 학인 58명과 교직자 6명을 보유한 청암사 등 불과 5곳에 불과하다. 통도사는 학인수는 54명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교직자가 4명에 불과해 1명을 충원해야 한다. 봉녕사는 학인 43명에 교직자 4명으로 규정에 가장 근접한 승가대학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승가대학 교직자 및 학인 현황을 보면 백양사는 학인 15명에 교직자 3명, 수덕사는 학인 11명에 교직자 3명, 범어사는 학인 38명에 교직자 4명, 법주사는 학인 30명에 교직자 3명이다. 또 불국사는 학인 29명에 교직자 4명, 화엄사는 학인 18명에 교직자 5명, 직지사는 학인 20명에 교직자 3명, 쌍계사는 학인 22명에 교직자 4명, 동화사는 학인 17명에 교직자 5명이다. 선운사는 학인 11명에 교직자 3명, 삼선승가대학은 학인 33명에 교직자 5명, 유마사승가대학은 학인 6명, 교직자 3명으로 전체 승가대학 가운데 가장 학인이 적은 상황이다.
특히 백양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선운사, 유마사 등은 한 학년의 학인수가 5명에도 미치지 않아 정상적인 승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수학하는 사미와 사미니는 모두 25명이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수학중인 사미 사미니는 모두 51명이었다. 또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수학중인 사미와 사미니는 153명, 기본선원에서 수학중인 사미 사미니는 휴학생을 포함 151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조계종에 출가하는 행자의 수는 연간 300여명 미만으로 남행자가 200여명 미만, 여행자가 100명 미만이다. 이중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로 입학하는 100여명의 인원을 제하면 전체 19개에 달하는 승가대학에 입학하는 자원은 200명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동학사, 운문사 등 몇몇 대형 승가대학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명 이상의 학인이 입학하는 승가대학이 거의 없어, 4년 후면 승가대학의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년 출가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승가대학이 규정에 맞는 정원을 채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승가교육 기관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가대학·종립대학 모두 ‘표준교과과정’ 준수해야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제정으로 율원, 학림 등 운영 규정이 일원화됐다.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은 승가대학원을 선학승가대학원, 율학승가대학원,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초기불교승가대학원, 기타 특정교학 승가대학원으로 범위를 규정했고, 상주형과 개방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즉 승가대학의 정착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불학 제분야에 대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승가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각종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에 따르면 승가대학원의 운영구조는 수학형태에 따라 사중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했으며, 교육교역자의 정원은 2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의 규정과 같이 교육교역자에게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수 스님들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승가대학원의 학인 정원은 학년당 5인 이상, 총정원 1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수학연한은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3년으로 정했다.

현재 조계종의 전문교육기관, 즉 ‘승가대학원’은 은해사 승가대학원과 실상사 화엄학림, 봉선사 능엄학림, 동학사 화엄학림 등 학림 3곳과 해인총림 율원, 조계총림 율원, 영축총림 율원, 고불총림 율원, 파계사 영산율원, 봉녕사 금강율원, 청암사 청암율원, 운문사 보현율원 등 율원 8곳이 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학인은 각 기관별 2명에서 최대 25명이다. 특히 파계사 영산율원은 수학중인 학인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가칭 영어국제학교 개원 추진도

어산작법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령’도 제정됐다. 교육원은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가 불교전통문화(미술, 범패, 건축, 음악 등)와 전법교화에 필요한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운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은 교육 효과 제고 및 수업의 안정성을 위해 교육교역자의 정원을 3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수업 효율성 등을 위해 학인 정원은 학년당 5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학연한은 자율로 정하되 최소 2년이상으로 규정지었다.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관란 령은 전법과 포교를 전담하는 승려들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제도화한 것이어서 승가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특히 이 법에 따라 ‘가칭 영어국제학교’를 개교해 내년 3월부터 희망 학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칭 영어국제학교’는 경기도 용인의 화운사에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조계종의 ‘특수교육기관’은 어산작법학교 단 한 곳이다. 학인은 5개학년에 40명, 교직자는 모두 3명이다.

박사급 승려 교육·연구 활동 문호개방 및 지원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은 승가교육발전을 위해서 종단이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교수아사리를 위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담은 영이다. 이 영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를 임명할 때 영에 따라 위촉된 교수아사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영으로 종단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졌다. 교수아사리의 위촉기간은 교수는 5년, 부교수와 조교수는 3년으로 규정했다. 또 교수아사리는 종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1년에 1편 이상의 연구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교수아사리 위촉기준은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학력을 가진 승려’로 정했다. 더불어 석사 취득 후 교육연구 경력 2년 이상의 승려,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 후 교육및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승려,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졸업한 승려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연초부터 교수아사리 자격을 갖춘 박사급 승려 현황을 파악해 왔다. 교육원이 조사한 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100여명의 박사급 승려 현황이 축적됐다. 그동안 이 스님들 다수에게 종단의 교육 역할이 주어지거나 연구 등 역할이 주어진 적이 없다. 교수아사리 위촉과 심사는 교육원장이 위촉한 5~7명의 심사위원(교육부장 포함)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승가교육개혁은 조정내용이 발표되던 초기 각 승가대학과 승가대학 소재 사찰, 교직자, 학인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차츰 환경과 여건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다.
승가대학의 반발이 가라앉고 있는데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교육을 벗고, 치문-사집으로 이어지는 한문교재를 한글화하고, 불전 강독 뿐 아니라 철학·사회학·비교종교학·영어 등 과목을 다양화 해 승가교육이 현대사회와 소통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개혁 작업이라는 명분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승 스님 23일 담화문 통해 승가교육 개혁 재천명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승가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담화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승가교육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지지와 33대 집행부의 승가교육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할 예정이다.  앞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차 회의를 열어 승가교육 제도 개편 내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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