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앙정기종회 -종법개정(종무원법)   2008-12-11 (목)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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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원법 개정안


  1) 제안자

    ○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2) 개정 취지

    ○ 제17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으나 미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종무원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 종무원의 임용자격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찰 종무행정 행위,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사기)으로 국가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재가 종무원의 임용자격을 국가 공무원 임용자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함.

    ○ 종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


자세한 법조문은 총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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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중앙종회의결 - 종법개정(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 
제174회 중앙정기종회 -종법개정(종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