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무원법 개정안
1) 제안자
○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2) 개정 취지
○ 제17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으나 미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종무원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 종무원의 임용자격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찰 종무행정 행위,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사기)으로 국가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재가 종무원의 임용자격을 국가 공무원 임용자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함.
○ 종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