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
1) 제안자
○ 총무분과위원회
2) 개정 취지
○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이 중앙종회법과 상치되는 조항이 있고, 또한 1999년 3월 31일 제정되어 중앙종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현 규칙은 중앙종회 운영에 대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중앙종회 운영에 다소간 혼란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본회의 개회시 및 폐회시에만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회의진행시는 두루마기를 수하기로 함.
○ 중앙종회의 주요 역할인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 안건 중에서 종법 개정안을 우선 다루고, 인사 의안은 예결산 후에 다루기로 함.
○ 본회의 의결시 전자투표를 도입함.
○ 진정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종회의원 여비 및 증인 비용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별표1]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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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
교 통 비 |
숙박비
(1박당) |
일용비
(식비-1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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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 |
버스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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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
KTX 특실 |
우등고속 |
1등정액 |
정액 |
60,000 |
60,000(10,000) |
|
종회의원 |
KTX 특실 |
우등고속 |
1등정액 |
정액 |
50,000 |
50,000(9,000) |
※ 교통비 지급은 철도 및 버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통사정이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나 업무의 효율 또는 경제적 이득의 경우에는 택시, 자가용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가 있다. 다만, 자가용 이용출장시 사무처장이 정한 별도의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박비 및 일용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중앙종회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등 용무의 사정으로 소정출장비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 또는 소정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처리에 있어서 5시간 미만의 출장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2]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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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 통 비 |
숙박비 |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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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 |
버스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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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
승랍 20년 이상 |
KTX 특실 |
우등고속 |
1등정액 |
정액 |
50,000 |
5,0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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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랍 20년 미만 |
KTX 특실 |
우등고속 |
1등정액 |
정액 |
40,000 |
4,0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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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자 |
해당경력 20년 이상 |
KTX 보통실 |
우등고속 |
1등정액 |
정액 |
50,000 |
5,000/시간 |
|
해당경력 20년 미만 |
KTX 보통실 |
우등고속 |
1등정액 |
정액 |
40,000 |
4,000/시간 |
※ 교통비 지급은 철도와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일당을 산정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동시간은 산입한다.
※ 수도권의 경우 교통비는 일괄 2만원을 지급하고, 이동시간은 왕복 2시간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