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중앙종회결의 - 종법개정(교육법)   2008-12-11 (목)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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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 개정안


  1) 제출자

    ○ 교육원장


  2) 개정 취지

    ○ 교육원의 현 편재에 부합하도록 교육부 내 총무국과 교육국을 통합함.

    ○ 교육원회의가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되도록 ‘월2회 개최’ 조항을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개최토록 함.

    ○ 연수국과 불학연구소의 업무를 구체화함.

    ○ 중앙승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서울·경주) 불교대학을 기본교육기관으로 본칙에 명기함.

    ○ 전문교육기관인 선학연수원의 수학연한이 6개월로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타 전문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개정 조문

    가. 개정조문

      제 9조(조직) ① 교육원에는 교육원장 외에 교육부와 불학연구소 및 각 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부는 부장 1인과 약간명의 종무원을 두고 종단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그 산하에 교육국, 연수국을 두어 해당 사무를 장리하게 한다.(개정)

        ③ 불학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인과 사무국장을 두어 연구소 업무와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④ 교육원장 직속으로 교육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를 둔다.


     제14조(교육원회의)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교육원회의는 교육원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교육원장, 교육부장, 각 위원회 위원장(교육, 교재편찬, 역경), 불학연구소장으로 구성된다.

        ③ 교육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교무회의) ① 교육원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교무회의는 교육원장, 교육부장, 교육국장, 연수국장, 불학연구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회의의 의결은 교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조 삭제)


    제21조 교육국은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1. 교육원 회의 등 교육원 주요 회의 관리

2. 교육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인사, 예산, 회계, 서무, 포상에 관한 사항

4. 승려교육 종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승려교육 관련 종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각급 승가고시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초(행자)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9. 기본선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11. 각종 승려 교육기관 교직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학인, 종비생, 장학승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승려 교육에 관한 사항

14. 기타 승려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22조 연수국은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1.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2. 연수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연수원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일반연수, 직무연수, 직능연수에 관한 사항

6. 특수전문강당 교육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종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23조 불학연구소는 교육원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종지 종풍 등 종단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연구

  2. 불교학 발전에 필요한 제반 연구

  3. 조계종 종전(宗典)에 대한 연구와 편찬

  4. 조계종사에 대한 연구와 편찬

  5. 종단 교육기관 교재 연구와 편찬

  6. 종단 교육기관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7. 종단 수행법 연구와 지침서 발간

  8. 교재편찬위원회 및 역경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9. 학술정보 및 불교학자 DB 구축과 관리

  10. <승가교육> 간행

  11. 불교학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제24조 (구성) ① 불학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약간명의 연구원(선임연구원 포함)과 직원을 둔다.

② 불학연구소장은 교육원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국장은 불학연구소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소 내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연구원은 선학, 율학, 교학에 정통하고 연구 업적이 뛰어난 승려와 신도로 하며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47조(종류) 본종의 도제로 하여금 차별 없이 종단 발전과 사회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1. 기초교육기관 : 행자교육원

  2. 기본교육기관 :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경주) 불교대학, 기본선원

  3. 전문교육기관 : 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선학연수원

  4. 재교육기관 : 중앙연수원

  5. 특수교육기관 : 어산작법학교 등


    제101조 (조 삭제)


부  칙 [불기 2551(2007).  .  .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부칙 삭제) 부칙[불기2540(1996)년 6월 22일] 제3조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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