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계원법 개정안
1) 제안자
○ 호법분과위원회
2) 개정 취지
○ 현행 종단의 호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종단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한 종단 자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 이에 현행 호법제도와 징계제도를 개선하여 종법의 엄정함과 징계 형평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종단 기강 확립과 자정기능 향상 아울러 청정 수행 종단의 승가 위의를 선양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신속한 징계절차를 위한 호계원법 개정
- 징계대상자가 국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어 호계원 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답변서 제출 요구 및 2회 미제출 시 최종 심판 가능하도록 개정
- 재심호계원의 최종심판 기일을 60일내로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