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중앙종회결의 - 종법개정(호계원법)   2008-12-11 (목)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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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계원법 개정안


  1) 제안자

    ○ 호법분과위원회


  2) 개정 취지

    ○ 현행 종단의 호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종단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한 종단 자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 이에 현행 호법제도와 징계제도를 개선하여 종법의 엄정함과 징계 형평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종단 기강 확립과 자정기능 향상 아울러 청정 수행 종단의 승가 위의를 선양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신속한 징계절차를 위한 호계원법 개정

      - 징계대상자가 국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어 호계원 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답변서 제출 요구 및 2회 미제출 시 최종 심판 가능하도록 개정

      - 재심호계원의 최종심판 기일을 60일내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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